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적용법령
결정요지
[신고조항 — 합헌, 재판관 7:2]
선례(헌재 2009. 5. 28. 2007헌바22 등)의 법리:
[처벌조항 — 헌법불합치, 계속 적용, 재판관 4:4:1]
헌법불합치의견 (재판관 4인)
단순위헌의견 1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정계선)
단순위헌의견 2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마은혁)
결론
① 신고조항에 대한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포섭
결론: 신고조항 —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② 처벌조항에 대한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2) 침해의 최소성
법리: 형사처벌은 포괄적인 사전 행정규제와 달리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위의 반가치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함.
포섭:
(3) 법익의 균형성
결론: 처벌조항 —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헌법불합치). 2027. 8.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 시까지 계속 적용. 미이행 시 2027. 9. 1.부터 효력 상실.
최종 주문
[신고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마은혁 (위헌)]
요지·근거
결론: 신고조항은 예외 없이 모든 옥외집회에 일률적으로 사전신고의무를 부과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 침해 → 위헌
[처벌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 재판관 조한창 (합헌)]
요지·근거
결론: 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음 → 합헌
참조: 해당 사건번호 미기재 (2026. 2. 26. 선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