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43620 구상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일부만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 방법이 가액배상인지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 이행인지 여부
-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제3자(주식회사 동진피엠씨)의 채무를 변제한 부분이 사해행위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가액배상 명령이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2002. 7. 12.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솔상호저축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동진피엠씨,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마쳐짐
- 소외인이 2002. 10. 28.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로부터 15억 원 차용 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다음날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소외인,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마쳐짐
- 소외인이 2002. 10. 28. 위 차용금 일부로 위 한솔상호저축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01,911,232원을 변제하였고, 2002. 10. 30.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됨
- 피고는, 차용금 중 일부로 주식회사 동진피엠씨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290,000,000원도 변제하였으므로 이 부분도 사해행위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 원심은 소외인이 위 290,000,000원 채무와 관련하여 연대보증 등으로 중소기업은행에 채무를 부담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주장 배척, 피고에게 가액배상 명령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 |
| 민법 제407조 (취소의 효과) | 취소 및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음 |
판례요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함
-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함
-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일부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
- 이 경우 채권최고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권최고액을 그 피담보채무액으로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원상회복 방법 (가액배상 vs. 근저당권변경등기)
- 법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반환이고, 가액배상은 예외적 방법임. 일부만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경우 원상회복 방법은 채권최고액 감축을 위한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 이행임
- : 2002. 10. 28.자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피담보채무 일부(401,911,232원)로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채권최고액 20억 원에서 변제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권최고액을 위 변제액으로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어야 함. 그러나 원심은 가액배상을 명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