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행사로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해당 가액배상금을 안분하여 분배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다른 채권자(겸 수익자)가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채권 안분액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청구 배척 판단에 채권자취소권 관련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중소기업중앙회)는 취소채권자로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통해 가액배상금을 수령함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인 동시에 수익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피고가 수령한 가액배상금 중 자신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심(서울고등법원 2007. 5. 18. 선고 2006나71474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7조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발생함
판례요지
사해행위 취소·원상회복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민법 제407조), 취소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지 아니하고,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음
다만,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민사집행법 등 법률상 절차를 거쳐 안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함
다른 채권자가 이러한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취소채권자가 인도받은 재산 또는 가액배상금의 분배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음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가 분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러한 불공평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등 도산절차를 통하여 시정하거나 가액배상금의 분배절차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을 마련하여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불가피한 것임
4) 적용 및 결론
가액배상금 분배의무 및 직접청구권 인정 여부
법리 — 민법 제407조에 따라 취소·원상회복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것이나, 다른 채권자의 안분액 수령은 법률상 집행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취소채권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나 분배의무는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 인정되지 않음
포섭 — 원고는 다른 채권자 겸 수익자로서 피고(취소채권자)가 수령한 가액배상금의 안분액을 직접 청구하였으나, 이는 민사집행법 등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하는 것임. 취소채권자인 피고가 가액배상금 분배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도산절차 활용이나 별도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고 현행 규정 해석상으로는 불가피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