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69162 임대료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해행위 취소 후 원상회복의 범위에 수익자가 사해행위 목적물(부동산)을 임대하여 취득한 임료상당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원상회복청구권 행사 시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받지 않은 채권자(원고 1, 원고 3)가 별도로 원상회복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주식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안산시 단원구 소재 공장용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피고에게 38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2004. 8. 26.)
- 대금 지급 방법: 일부는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10억 29,671,920원)과 상계, 잔금은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은행대출금 채무 인수로 갈음
- 원고 2(약속어음금 채권 96,889,650원 보유)가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원고 2 승소 판결 선고 (2005. 4. 6.), 확정 (2005. 4. 25.) →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2005. 6. 13.)
- 피고는 소유권 취득 후 기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위 확정 판결 시까지 임차인들로부터 임료를 지급받아 옴
- 원고 1, 원고 3은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별도로 구한 자료가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6조 제1항 |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권(채권자취소권) |
판례요지
-
채권자취소권의 목적과 원상회복 범위
-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권리이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은 책임재산 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됨
- 원래의 책임재산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당초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이루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은 당해 부동산이었을 뿐,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 이후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까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반환하면 족하고,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음
-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관계
-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참조)
- 그러나 원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 취소가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함이 없이 원상회복만을 구할 수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임료상당액의 원상회복 범위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