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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사해행위취소등
AI 요약
2018다277785 근저당권말소·사해행위취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소외인이 자동차를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반소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에서 그 취소 효력을 전제로 본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반소피고)에게 처분함
- 피고(반소원고, 아주캐피탈)는 본소에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다투면서, 반소로써 그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구함
- 원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함
- 원심(전주지방법원)은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고, 선의의 수익자 항변을 배척하여 본소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를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6조 제1항 |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함
- 다만,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취소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에서도 그 취소의 효력을 전제로 하는 원상회복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참조)
- 원고가 법률행위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본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는 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고 다투면서 동시에 반소로써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가능함
-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 여부는 ① 반소의 청구원인, ② 본소 청구에 대한 방어방법, ③ 본소 청구 인용 여부의 선결문제가 동시에 됨
- 법원이 반소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반소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심리·판단할 수 있음
- 따라서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그 판결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 근거:
- 본소와 반소가 같은 소송절차 내에서 함께 심리·판단되므로 반소 판결 확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 보기 어려움
- 원고에게 소송상 지나친 부담을 지우거나 소송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지 않음
- 반소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심리를 무위로 만들지 않고 소송경제를 도모함
- 본소 청구에 대한 판결과 반소 청구에 대한 판결의 모순·저촉을 피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해행위 성립 및 선의 수익자 항변
- 법리: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증명하면 취소를 면할 수 있음
포섭: 원심은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을 관련 기록에 비추어 배척함결론: 원심 판단 정당, 법리 오해·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 없음쟁점 ②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 미확정 상태에서의 본소 기각 가능 여부
- 법리: 본소와 반소가 같은 소송절차 내에서 함께 심리·판단되는 경우,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판결을 이유로 본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의 반소 판결을 근거로, 그 판결의 확정 전에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함. 본소·반소가 동일 절차에서 함께 심리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송상 지위가 불안정해진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을 이유로 본소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반소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777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