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가등기말소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더라도 수익자는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함
종전 대법원 2004다70079 판결(수익자가 가등기말소 소송 상대방이 될 수 없고 본등기 명의인도 아니므로 가액배상의무 불부담)은 이 판결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함
위법한 경정등기와 수익자 지위 (쟁점 2)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벗어난 위법한 경정등기라 하더라도 경정 후 명의인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나, 그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경정 전 명의인의 권리관계를 소급하여 소멸시키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만들지는 않음 (대법원 95다2135 참조)
따라서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는 위법한 경정등기에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한 수익자의 지위를 여전히 보유하며, 원고는 이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
소의 이익 소멸 (쟁점 3)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 또는 소 제기 전에 사해행위가 해제·해지되어 대상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목적이 실현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짐 (대법원 2007다85157 참조)
이 법리는 소 제기 이전에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부기등기 이전 후 수익자의 가액배상의무
법리 — 가등기에 기한 부기등기 이전 및 본등기가 마쳐지더라도 수익자 지위는 소멸하지 않고, 원물반환 불가능 시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함
포섭 —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수익자로서 가등기를 보유하였으나, 그 후 각 수분양자에게 부기등기 이전 및 본등기가 마쳐짐. 부기등기는 수익자의 권리 이전을 공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수익자 지위가 소멸하지 않으며, 가등기말소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졌더라도 공동담보 부족 상당의 가액배상의무는 존속함. 원심이 수익자의 가액배상의무를 부정한 것은 법리오해임
결론 — 별지 목록 제2 내지 5, 7, 9, 11 내지 16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 파기·환송
쟁점 2 — 위법한 경정등기와 수익자의 피고적격
법리 — 위법한 경정등기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경정 전 명의인의 권리관계가 소급 소멸하지 않음
포섭 — 별지 목록 제1, 8, 10 부동산에 관하여 수분양자 명의로의 경정등기는 명의인의 동일성을 벗어난 위법한 경정등기이나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함. 그러나 그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경정 전 당시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가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따라서 피고 1 및 보은종합목재는 여전히 수익자의 지위를 보유함. 원심이 위 경정등기로 인하여 매매예약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임
결론 — 별지 목록 제1, 8, 10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도 파기·환송 (제1 내지 5, 7 내지 16 부분에 포함)
쟁점 3 — 소의 이익 (별지 목록 제6 부동산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법리 — 소 제기 전 사해행위 해제·해지로 대상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권리보호이익 없음
포섭 — 별지 목록 제6 부동산의 매매예약 및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해제·포기·해지되어 관련 등기가 모두 말소되었으므로,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