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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7조 |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침 |
판례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유효 여부
법리: 소송당사자가 아닌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말소등기는 절차상 흠에도 불구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함
포섭: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소송당사자는 신한은행과 원고들이고, 피고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소외인의 다른 채권자임. 피고가 신한은행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소외인을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마친 것은 등기절차상 흠이 존재함. 그러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사해행위 취소 확정)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치므로, 수익자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도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함. 가령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더라도 피고가 다시 말소를 청구하면 결국 말소 전 상태로 돌아가므로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할 실익이 없음
결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절차상 흠에도 불구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들의 말소회복등기 청구를 인정할 수 없음.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849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