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원상회복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 만족을 얻게 되면, 채무자의 다른 공동채무자도 자신의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음
이러한 경우 공동채무의 법적 성격·내용에 따라 채무자와 공동채무자 사이에 구상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채무자가 수익자·전득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채무자의 공동채무자가 수익자·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전득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동채무자의 가액배상금 대위변제 후 구상권 성립 여부
법리 — 채무자의 공동채무자가 수익자·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전득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 공동채무자가 수익자·전득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님
포섭 — 소외인이 취소채권자들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외인의 연대보증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하였으나, 소외인이 채무소멸로 얻은 이익이 전득자 피고 1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성환건설이 주채무자·소외인이 연대보증인이고, 뱅가즈대부넷에 대해서는 성환건설·소외인이 공동보증인이므로 성환건설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어, 소외인이 성환건설에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소외인은 피고 1의 요청을 받아 가액배상금을 대신 지급하였고, 피고들의 가액배상의무를 면하게 한 것이므로 소외인은 피고들에 대한 구상채권을 취득함
결론 — 소외인이 피고들을 위하여 가액배상금 지급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 정당; 원고의 압류·전부에 의한 전부금 청구 인용
쟁점 ② 소외인이 차용금 채무 변제로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
법리 —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 논리·경험의 법칙에 반하는 경우에만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위반으로 위법
포섭 — 피고들은 소외인이 피고 1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차용금 채무의 변제로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배척한 사실인정에 논리·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