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판결의 상대적 효력 — 해당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받은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분할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의 범위 (상고이유 제1점)
재산분할 상당성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 (상고이유 제2, 3점)
2) 사실관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9.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 앞으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짐
같은 날 한화손해보험 명의 근저당권(피담보채무 28억 원) 및 인성저축은행 명의 근저당권(피담보채무 8억 원) 설정등기 마쳐짐
참가인은 2013. 4. 10. 소외 3으로부터 4억 원, 2013. 5. 7. 소외 4·5·6으로부터 각 1억 원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소외 3 앞으로 2013. 5. 7., 소외 4·5·6 앞으로 2013. 5. 14.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마쳐짐
참가인은 2013. 12. 6. 피고와 재산분할협의 체결하고, 2014. 2. 5.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짐
피고는 2014. 3. 24. 소외 7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7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21. 소외 7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짐
매매 이행 과정에서 소외 4·5·6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들이 2014. 4. 14. 말소되고, 소외 3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 4. 22. 말소됨
원고는 소외 3·4·5·6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판결(2016. 3. 22.)이 원고 청구 인용으로 확정됨
원심은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의 전부가 상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부동산 가액 57억 원에서 한화손해보험·인성저축은행 명의 피담보채무 합계 36억 원만 공제한 후 가액반환액을 21억 원으로 산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가능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방법·액수 결정
판례요지
사해행위 성립범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함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35353 판결 참조)
가액반환 범위: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만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 배상 청구 가능
취소판결의 상대적 효력: 사해행위 취소는 취소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이 있고,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참조)
사해행위 취소판결과 양수인: 저당권설정행위 등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는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저당권설정행위 등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때에도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만 양도행위의 취소 및 가액 배상 청구 가능하다는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상고이유 제1점 — 소극재산 분할대상 범위
법리: 재산분할 소극재산 해당 여부는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거나 피고가 용인한 채무인지에 따라 판단
포섭: 원심이 SBI코리아홀딩스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한화손해보험·인성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소외 1·2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 하이디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을 재산분할 대상 소극재산으로 판단한 것이 관련 법리에 부합함
결론: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원심 판단 유지)
상고이유 제2, 3점 — 재산분할협의의 상당성
법리: 재산분할협의의 상당성은 적극재산·소극재산 비율, 기여도, 부양의무 유무, 위자료 포기 여부 등을 종합 고려
포섭: 원심은 ①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초과함에도 피고 명의 총재산이 증가한 점, ② 피고의 공동재산 형성·유지 기여도가 크지 않은 점, ③ 자녀들이 성인이어서 부양의무 약정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혼인관계가 약 33년 유지되었고 위자료 청구 포기가 상당성 판단에서 큰 의미를 갖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재산분할협의 전부가 상당성 상실이라고 판단함
결론: 논리·경험칙 위반 또는 상당성·증명책임 법리 오해 없음. 상고이유 제2, 3점 이유 없음 (원심 판단 유지)
상고이유 제4점 — 가액반환의 범위 (파기 사유)
법리: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가액반환은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로 제한되며,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은 해당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법리는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포섭: 소외 3·4·5·6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들이 마쳐진 이후 피고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음. 소외 3·4·5·6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효력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에게는 미치지 아니함.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57억 원)에서 가액반환을 산정할 때는 한화손해보험·인성저축은행 명의 피담보채무 합계 36억 원뿐만 아니라 소외 3·4·5·6 명의로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함.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 3·4·5·6 명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21억 원 전액 지급 의무를 인정함
결론: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사해행위 성립범위 및 가액반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