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적용법령
| 조문 | 내용 |
|---|---|
|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20조 제1항 |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함 |
|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20조 제2항 | 결합판매 비율은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중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결합판매된 평균 비율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헌법 제10조, 제15조 | 계약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직업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계약 여부·상대방·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 |
결정요지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 — 과잉금지원칙)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구매하고 싶지 않은 광고주로서는 종합편성채널 같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를 이용할 수도 있고, 온라인광고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선택할 수도 있어, 결합판매로 인해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움
방송통신발전기금 대안 검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제16호에서 사용처를 일일이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규모는 제한적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하더라도 결합판매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임
신규 기금 신설 대안 검토: 기금 신설을 위해서는 출연 주체·규모·용도 등 기본적 사항이 정해져야 하는데, 이는 입법자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신설 가능 여부·형태를 현재로서는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고, 과거 수많은 방송사업자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해결책으로 결합판매제도가 도입된 사정에 비추어, 막연히 새로운 기금 신설이 결합판매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 심판청구 기각 (재판관 8:1)
※ 법정의견 부기: 결합판매제도 도입 후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실효성이 저하되었으므로, 변화된 광고시장 상황에 맞추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을 경청할 필요가 있음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 및 상업광고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근거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침해의 최소성
(2) 법익의 균형성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 →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 및 상업광고에 관한 표현의 자유 침해 → 위헌
참조: 2022헌마1478 (2026. 2.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