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 원인 공권력 행사/불행사 ① 이 사건 이전행위: 법무부장관 및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이 출입국심사 시 수집·보관한 청구인들의 여권사진·무인심사대 촬영 얼굴사진 등 안면데이터를 제3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학습데이터로 이전하여 처리하도록 한 행위 ② 이 사건 법률조항들: 출입국관리법(2020. 6. 9. 법률 제17365호) 제3조 제5항, 제6조 제6항, 제12조의2 제5항, 제28조 제6항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출입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③ 이 사건 입법부작위: 국회의장이 안면데이터 등 생체정보를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것
청구인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내용 개요 |
|---|---|
| 출입국관리법 제3조 제5항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수집·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출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음 |
| 출입국관리법 제6조 제6항 |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수집·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입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음 |
|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 제5항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공·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입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음 |
| 출입국관리법 제28조 제6항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2조의2에 따라 제공·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출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음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 청구 가능; 법원의 재판 제외; 다른 구제절차 경유 원칙 |
결정요지
(1) 이 사건 이전행위 — 권리보호이익 소멸, 심판의 이익 부정
이 사건 사업은 2021. 12. 31. 종료되었고, 이 사건 안면데이터는 2022. 3. 2. 파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전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음.
예외적 심판이익 인정 여부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사업의 중단 경위 및 법무부장관의 사실조회 회신(이 사건 사업과 동일·유사한 사업을 계획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비추어, 현재까지 드러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이전행위와 규범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반복되리라 단정하기 어려움; ② 이 사건 이전행위의 당부는 우선적으로 출입국관리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판단될 문제임; ③ 이 사건 이전행위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과도하게 행해졌는지 여부는 그 목적이나 안면데이터의 범위와 양, 비식별처리 여부 및 정도, 공모기업의 선정 방식과 선정 기업 수, 인천공항출입국청장이 공모기업과 체결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내용, 기술결과물에 대한 협약 내용, 보안대책 수립 여부 등 사실적·기술적 요소를 비롯한 여러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④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이 사건 이전행위에 대한 위헌심사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을 넘어 일반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도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움.
(2) 이 사건 법률조항들 — 직접성 흠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생체정보의 활용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어, 법률조항 자체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3) 이 사건 입법부작위 — 헌법소원 대상성 부정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 목적으로 안면데이터와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입법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① 이 사건 이전행위 — 권리보호이익 소멸·심판이익 부정
② 이 사건 법률조항들 — 직접성 흠결
③ 이 사건 입법부작위 — 헌법소원 대상성 부정
최종 결론(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 (재판관 전원일치)
참조: 2022헌마43 (2026. 2. 2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