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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6조 |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사해행위취소) |
판례요지
소송절차를 통한 사해행위 성립 법리: 무자력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 또는 그와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등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진 경우, 이러한 일련의 행위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는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
원상회복과 확정판결 효력 충돌 여부: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확정판결 등을 통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써 말소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판결 등의 효력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
쟁점 ①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의 인정 여부
쟁점 ② 소송절차를 통한 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③ 원상회복(이전등기 말소)이 확정판결 효력에 반하는지 여부
참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047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