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 수필지 토지 매매 시 거래단위면적 산정 기준 (필지별 면적 기준 vs. 전체 면적 기준)
매매당사자가 복수인 경우 거래단위면적을 당사자 1인별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허가 없이 체결된 규제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의 효력 — 확정적 무효 vs.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을 전제로 지급된 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및 시기
소송법적 쟁점
다수 당사자(매도인 4인, 매수인 4인) 사이의 계약금 반환 채권채무관계: 불가분채권채무 여부 심리 없이 매도인 1인이 매수인 1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적법성
2) 사실관계
피고를 포함한 매도인 4인이 원고를 포함한 매수인 4인에게 이 사건 임야 두 필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 체결
두 필지 임야는 서로 접해 있고, 매매계약은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되었으며 매매대금은 필지 구분 없이 일괄 결정됨
이 사건 임야 지역은 건설부 공고에 의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면적 6,000㎡ 초과 임야 거래는 도지사 허가 대상이었음
각 필지별 면적은 6,000㎡에 미치지 않으나, 두 필지 총면적은 6,000㎡를 초과함
원고는 주위적 청구와 별도로 예비적 청구로서 매매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부당이득반환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허가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가 계약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제2항
규제구역 내 토지거래계약 시 관할도지사 허가 또는 신고 의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8항
토지면적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한 연속 거래 시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간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5조 제4항
규제구역 지정 당시 신고대상 초과 토지는 분할 후 최초 거래에서 분할 전 면적 기준 적용
민법 부당이득 관련 규정
무효 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금원의 반환 의무
민법 채권 분할 원칙
특별한 의사표시 없는 한 복수 채권자·채무자는 균등 비율로 권리·의무 부담
판례요지
거래단위면적 산정 기준: 수필지 토지가 하나의 매매계약 목적물인 경우, 거래단위면적은 필지별로 정할 것이 아니라 목적 토지들의 지리적 근접성·이용상황·거래의 경제적 목적·대금 결정방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수필지 전체 면적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함.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여러 사람이라도 당사자 1인별 면적이 아닌 당해 토지면적 자체를 기준으로 결정함
: 두 필지 임야는 서로 접해 있고, 하나의 계약으로 대금도 일괄 결정되었으므로 총면적이 6,000㎡를 초과하는 이상 필지별 면적이나 당사자 수에 관계없이 허가 대상 거래에 해당함
허가 없는 매매계약의 효력 — 유동적 무효 법리: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이면 확정적 무효이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허가 배제·잠탈 내용이 아닌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음.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 불허가 시 무효로 확정됨. 유동적 무효 상태의 당사자는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계약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시기: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임의로 지급받은 계약금은, 유동적 무효 상태인 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 무효로 된 때에 비로소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함.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로는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뿐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 등도 포함됨(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다33766 판결 참조)
다수 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자 균등한 비율로 권리·의무 부담. 원심이 불가분채권채무관계가 되었는가에 관한 아무런 설시 없이 매도인 중 1인인 피고가 매수인 중 1인인 원고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거래단위면적 기준 및 허가 대상 해당 여부
법리: 수필지 토지가 하나의 계약 목적물인 경우 거래단위면적은 전체 면적 기준으로 결정하며, 당사자 수와 무관하게 토지면적 자체를 기준으로 함
포섭: 이 사건 두 필지 임야는 서로 접하고 있고,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되었으며 대금도 일괄 결정됨. 각 필지별 면적은 6,000㎡ 미만이나 두 필지 총면적은 6,000㎡ 초과. 매도인·매수인이 각 4인이라도 당사자 1인별 면적이 아닌 토지면적 자체 기준 적용
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 대상 거래에 해당함. 이 부분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② 계약금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 — 유동적 무효 법리
법리: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이 아닌 규제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며, 확정적 무효로 된 때에야 비로소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포섭: 이 사건 매매계약은 도지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임. 원심은 이를 당연 무효로 보아 즉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인정하였으나,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 무효로 되었는지를 별도로 심리하지 않은 채 반환을 명한 것은 위법
결론: 원심은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 무효로 되었는지를 심리하여, 확정적 무효로 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 부당이득반환을 명하여야 함
쟁점 ③ 다수 당사자 간 계약금 반환 범위
법리: 복수 채권자·채무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 비율로 권리·의무 부담(분할채권·채무)
포섭: 매도인 4인, 매수인 4인 구조에서 불가분채권채무관계로 볼 특별한 사정에 대한 심리·설시 없이 피고 1인이 원고 1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를 인정함
결론: 원심이 다수 당사자 채권채무관계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