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63조(공유지분) | 공유자는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짐 |
|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 공유물의 관리·사용 방법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함 |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반환)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고 손해를 가한 자는 반환 의무를 부담함 |
| 민법 제411조(불가분채무) | 불가분채무의 각 채무자는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며, 1인의 이행으로 타 채무자도 의무를 면함 |
판례요지
공유 토지 배타적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성립
공동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채무의 성질
쟁점 ① 공유자의 배타적 점유·사용과 부당이득 성립 여부
쟁점 ② 지하 1호 일부 지분 공유자의 불가분채무 부담 범위
최종 결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