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고는 ○○○○ 호텔 건물·대지·부속토지로 구성된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공유함
원고·피고는 2013. 5. 8.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유체동산 일체를 11,25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 체결
소외 1은 제1차 계약금(500,000,000원, 2013. 5. 8.)과 제2차 계약금(625,000,000원, 2013. 5. 31.)을 지급함
소외 1이 제기한 제1차 반환소송(이행지체 원인 주장)은 기각 확정(2015. 8. 13.)
소외 1이 제기한 제2차 반환소송(이행거절 원인 주장)에서 원고·피고가 공동하여 계약금 및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2017. 9. 21. 확정됨
원고가 2017. 4. 13. ~ 14. 위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 1에게 이 사건 계약금 등 지급 후, 피고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
선행 대위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4928) 항소심에서 '제1차 계약금은 원고·피고에게 지급, 제2차 계약금은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 인정 후 확정됨
제1차 계약금 영수증에는 '원고 외 1인, 피고, 소외 2' 기재; 제2차 계약금 영수증에는 원고 이름만 기재됨
피고는 2013. 5. 7. 소외 2에게 이 사건 확약서 작성(피고 지분의 실제 소유자는 소외 2, 모든 권한 위임, 매매대금 중 일정액은 소외 2의 몫임을 확약)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24조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
민법 제425조 제1항
연대채무자가 출재로 공동면책 시 다른 채무자 부담부분에 구상권 행사 가능
민법 제411조
불가분채무자 간 부담부분·구상권에 관하여 연대채무 규정 준용
판례요지
부담부분 결정 기준: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됨 (대법원 2012다97420, 97437 판결; 대법원 2013다49404, 49411 판결 참조)
불가분채무자에의 적용: 민법 제411조에 따라 위 법리는 불가분채무자가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뒤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불가분채무자 간 수익비율이 다르면 그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 결정
확정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지는 않으나,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 불가 (대법원 2008다92312, 92329 판결; 대법원 2010다2255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계약금 부담부분 산정 — 원고의 상고이유
법리: 불가분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 추정이 원칙이나, 수익비율이 다른 경우 그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됨
포섭:
제1차 계약금(500,000,000원): 선행 대위소송 확정판결에서 소외 2가 피고의 대리인 지위로 제1차 계약금을 수령하고 '원고 외 1인, 피고, 소외 2' 기재 영수증을 작성하였음이 인정됨 → 원고·피고 각 250,000,000원씩 수령
제2차 계약금(625,000,000원): 선행 대위소송 항소심 및 제1차 반환소송에서 '소외 1이 제2차 계약금 전부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 인정, 영수증에도 원고 이름만 기재됨 → 원고가 전액 수령
원고 주장(제2차 반환소송이 피고 부담비율 1/2을 확정하였다는 주장): 제2차 반환소송은 계약금 반환의무가 불가분채무임을 판단한 것이고, 피고의 구체적 부담부분을 판단·확정한 것이 아님 → 배척
피고 주장(선행 대위소송 확정판결과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 증명):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