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 효력: 어느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공동부담 부분의 채무가 소멸하면 그 채무소멸 효과는 다른 연대채무자·연대보증채무자 전원에 미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남양주시 공사 철근대금 원금 및 변제액 이중공제
법리: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의 채무 범위는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액이 아니라 증거로 인정되는 실제 주채무액을 기준으로 함
포섭:
원심은 소장 청구금액 314,762,078원에서 가산동 공사 대금 33,257,000원을 뺀 금액(281,505,078원)을 남양주시 공사 철근대금으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이미 소장 단계에서 변제금 13,824,000원이 공제된 금액을 기초로 한 것임. 따라서 원심이 가산동 공사 대금 산정 시 위 13,824,000원을 별도로 다시 공제한 것은 동일 변제액을 이중으로 공제한 결과가 됨
또한 원심은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가 17,010,000원이 가산동 공사 철근대금 변제분임을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액을 위즈종건에 대한 확정판결상 금액인 264,495,078원으로 그대로 인정함. 이는 가산동 공사와 남양주시 공사 양쪽에서 위 17,010,000원을 중복 공제한 오류임
증거에 의하면 남양주시 공사 납품 철근대금 원금은 295,329,078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이 피고 연대보증채무의 원금이 됨
결론: 원심이 남양주시 공사 철근대금을 281,505,078원으로 인정하고, 잔존 채권액을 264,495,078원으로 인정한 부분은 증거에 의하지 않은 사실인정 또는 연대보증인의 채무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로서 위법함
쟁점 ② 소외 1의 배당금에 대한 변제충당 방법
법리: 법정충당 순서(지연손해금 → 원본), 비공동부담 부분 우선 충당 후 공동부담 부분 충당, 공동부담 부분 소멸의 절대적 효력
포섭:
피고와 소외 1은 가산동·남양주시 공사 전체 철근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지지만, 소외 2는 남양주시 공사 부분만 연대보증하여, 각자 부담하는 원본 금액·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에 차이가 있음
소외 1이 경매배당금 317,829,542원을 변제한 경우, 우선 소외 1의 비공동부담 부분(가산동 공사 관련 부분)의 지연손해금부터 충당하고, 이후 공동부담 부분의 지연손해금 → 원본 순서로 충당하여야 함
위 317,829,542원 중 배당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약 1억 6,000여만 원)에 우선 충당하면 공동부담 부분 원금 잔존채무가 약 1억 4,000여만 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동액이 남음
이후 소외 2의 경매배당금 36,814,033원을 남양주시 공사 잔존 채무의 지연손해금 및 일부 원금에 충당하더라도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전부 소멸하지 않음
원심은 소외 1에 대한 배당금을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전체(원금 + 지연손해금)와 직접 비교하여 초과한다는 이유로 피고 채무 전액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변제충당 법리를 위반한 것임
결론: 원심의 소외 1 배당금 충당 방법은 변제충당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