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이루어진 출자전환이 상계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물변제(시가 상당 변제 + 잔액 면제)에 해당하는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거나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채무소멸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치는지(절대적 효력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출자전환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원심 판단의 당부
2) 사실관계
쌍용건설 주식회사는 1990년대 초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1998. 11. 12. 기업개선작업절차에 돌입, 2004. 10. 18. 절차 종료됨
원고(우리은행)와 쌍용건설은 1999. 3. 29.자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라, 원고의 쌍용건설에 대한 150억 원 기업어음 매입채권 및 13,485,000,000원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등 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쌍용건설로부터 1주당 발행가 5,000원으로 신주를 발행받고 그 신주인수대금채무와 이 사건 대출금 등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여 출자전환을 실시함
피고는 쌍용건설 임원으로서 분식결산에 기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쌍용건설의 대출금 등 채무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함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출자전환에 의한 상계계약으로 이 사건 대출금 등 채권 전액이 소멸하였고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의 채무도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13조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함(급부의 1회성)
민법 제418조 제1항
연대채무자 중 1인의 상계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소멸함(절대적 효력)
민법 제423조
민법 제416조 내지 제422조 외의 사유는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만 효력 있음(상대적 효력 원칙)
민법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금지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판례요지
출자전환의 법적 성질(다수의견)
당사자 쌍방이 같은 종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서로 대등액에서 소멸시키기로 하는 상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각 채권은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정한 금액만큼 소멸함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채권자의 신주인수대금채무와 채무자의 기존 채무를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기로 하는 상계계약 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시가 평가액만큼만 기존 채무가 변제되고 나머지는 면제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님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채권은 변제·대물변제·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목적을 달성한 것이므로, 그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침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음
종전 판례 변경: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4994 판결, 1996. 12. 10. 선고 95다24364 판결,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은 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출자전환의 법적 성질
법리: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의 출자전환이 상계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신주인수대금채무와 기존 채무는 약정 금액만큼 소멸하며, 시가 평가액 한도의 변제 + 잔액 면제로 볼 수 없음
포섭: 원고와 쌍용건설은 1999. 3. 29.자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등 채권에 관하여 1주당 발행가 5,000원으로 신주를 발행받고 신주인수대금채무와 이 사건 대출금 등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상계계약에 의한 출자전환이 성립함. 1999. 4. 24.자 주식청약확인서·상계 및 출자전환확인서에도 '상계', '상계의사표시'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
결론: 이 사건 대출금 등 채권은 출자전환(상계계약)에 의하여 전액 소멸함
쟁점 ② 부진정연대채무자 피고에 대한 효력
법리: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상계 또는 상계계약으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절대적으로 미침
포섭: 원고와 쌍용건설 사이의 출자전환(상계계약)으로 이 사건 대출금 등 채권 전액이 소멸한 이상, 쌍용건설의 위 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도 같은 금액만큼 소멸함. 채권자인 원고가 상계계약 당시 피고(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결론: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도 소멸. 원고의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대법관 신영철의 반대의견 (출자전환 해석에 관하여)
요지: 이 사건 출자전환을 상계계약이 아닌 '시가 상당 대물변제 + 잔액 면제'로 해석하여야 함
근거:
기업개선작업약정서에는 '출자전환'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사후적·일방적으로 작성된 확인서(주식청약확인서 등)의 '상계' 문구는 처분문서로 볼 수 없어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음
출자전환의 경제적 실질은 주식 시가 상당의 실질적 채권 만족이며, 당사자들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영향을 의사결정의 고려요소로 삼지 않음
상계계약으로 해석하면 채권자는 같은 금액의 현금변제 + 잔액 면제 시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불합리 발생
분식결산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불법행위 임원 피고에 대한 제재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결과는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기능에 반함
원심판결은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함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 (상계의 절대적 효력에 관하여)
요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상계 또는 상계계약에는 절대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종전 대법원 견해를 유지하여야 함
근거:
민법 제418조는 주관적 공동관계에 있는 연대채무에 관한 명문 규정이며,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부진정연대채무에는 그 적용이 없음
부진정연대채무는 주로 불법행위를 매개로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현실적 채권 만족이 특히 강조되어야 함
상계로 인한 이익은 관념적 만족에 불과하며 현실적 변제와 동일시할 수 없음
민법 제496조(고의 불법행위 채권의 상계 금지)의 취지상,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상계로 고의 불법행위자가 채무를 면하는 것은 강행규정의 목적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음
사용자 책임, 공작물 책임 등 특수 책임 유형에서도 절대적 효력 인정 시 추가 책임 제도의 입법 취지가 무력화됨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한 판례의 의의(현실적 피해 전보)가 사실상 소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