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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데이터·이상행동 데이터 수집 및 보관 등 위헌확인 (각하) 등

2026. 2. 26.

AI 요약

2022헌마43 출입국 심사 안면데이터의 이전 처리 사건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이 사건 이전행위) 사업 종료·데이터 파기로 인한 권리보호이익 소멸 여부; 예외적 심판이익(반복가능성·헌법적 해명 필요성) 인정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들) 법률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
  • (이 사건 입법부작위) 안면데이터를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헌법상 입법 작위의무 존재 여부(헌법소원 대상성)

본안 판단

  • 각하로 본안 판단 불필요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들: 2005. 2. 3.∼2021. 10. 20. 사이 대한민국 출입국 기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
  • 법무부·과기부가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추진; 출입국심사에 최적화된 얼굴인식 알고리즘 모델 개발이 주요 과제
  • 법무부장관, 2020. 7. 23.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보안·통제구역 내 실증랩 개소
  • 출입국심사를 통해 수집·보유한 내·외국인 얼굴사진 약 1억 7천만 건(이하 '이 사건 안면데이터')을 국적·성별·출생연도만 남기고 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비식별처리 후 실증랩 내 학습서버로 전송; 공모 기업들이 데이터 학습 등 수행
  • 2021. 10. 20.경 사실이 알려져 논란 확산 → 2021. 11. 25. 사업 보류 → 2021. 12. 31. 사업 종료 → 2022. 3. 2. 이 사건 안면데이터 파기

침해 원인 공권력 행사/불행사이 사건 이전행위: 법무부장관 및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이 출입국심사 시 수집·보관한 청구인들의 여권사진·무인심사대 촬영 얼굴사진 등 안면데이터를 제3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학습데이터로 이전하여 처리하도록 한 행위 ② 이 사건 법률조항들: 출입국관리법(2020. 6. 9. 법률 제17365호) 제3조 제5항, 제6조 제6항, 제12조의2 제5항, 제28조 제6항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출입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③ 이 사건 입법부작위: 국회의장이 안면데이터 등 생체정보를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것

청구인 주장

  • 위 ①②③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내용 개요
출입국관리법 제3조 제5항출입국관리공무원은 수집·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출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음
출입국관리법 제6조 제6항출입국관리공무원은 수집·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입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음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 제5항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공·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입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음
출입국관리법 제28조 제6항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2조의2에 따라 제공·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출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공권력 행사·불행사로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 청구 가능; 법원의 재판 제외; 다른 구제절차 경유 원칙

결정요지

(1) 이 사건 이전행위 — 권리보호이익 소멸, 심판의 이익 부정

이 사건 사업은 2021. 12. 31. 종료되었고, 이 사건 안면데이터는 2022. 3. 2. 파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전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음.

예외적 심판이익 인정 여부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사업의 중단 경위 및 법무부장관의 사실조회 회신(이 사건 사업과 동일·유사한 사업을 계획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비추어, 현재까지 드러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이전행위와 규범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반복되리라 단정하기 어려움; ② 이 사건 이전행위의 당부는 우선적으로 출입국관리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판단될 문제임; ③ 이 사건 이전행위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과도하게 행해졌는지 여부는 그 목적이나 안면데이터의 범위와 양, 비식별처리 여부 및 정도, 공모기업의 선정 방식과 선정 기업 수, 인천공항출입국청장이 공모기업과 체결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내용, 기술결과물에 대한 협약 내용, 보안대책 수립 여부 등 사실적·기술적 요소를 비롯한 여러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④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이 사건 이전행위에 대한 위헌심사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을 넘어 일반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도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움.

(2) 이 사건 법률조항들 — 직접성 흠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생체정보의 활용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어, 법률조항 자체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3) 이 사건 입법부작위 — 헌법소원 대상성 부정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 목적으로 안면데이터와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입법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① 이 사건 이전행위 — 권리보호이익 소멸·심판이익 부정

  • 법리: 심판 청구 후 침해 원인이 해소된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나, 동종 기본권 침해 행위의 반복 위험이 있거나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심판이익 인정.
  • 포섭: 이 사건 사업은 2021. 12. 31. 종료, 이 사건 안면데이터는 2022. 3. 2. 파기 → 권리보호이익 소멸. 예외적 심판이익과 관련하여, ① 법무부장관 사실조회 회신상 동일·유사 사업 미계획으로 규범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행위의 반복 단정 불가; ② 이전행위의 당부는 출입국관리법·개인정보 보호법 해석·적용 문제; ③ 과도성 여부는 목적, 안면데이터 범위·양, 비식별처리 여부 및 정도, 공모기업 선정 방식·수,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내용, 기술결과물 협약 내용, 보안대책 수립 여부 등 사실적·기술적 구체적 사정 종합 판단 필요 →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을 넘어 일반적 의미 없음.
  • 결론: 각하.

② 이 사건 법률조항들 — 직접성 흠결

  • 법리: 법률이 집행행위를 매개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법률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직접성 요건 불충족.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생체정보 활용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어 법률조항 자체로 기본권 침해 발생 불가 → 직접성 결여.
  • 결론: 각하.

③ 이 사건 입법부작위 — 헌법소원 대상성 부정

  • 법리: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입법 작위의무가 명백히 도출되어야 함.
  • 포섭: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 목적으로 안면데이터 등 개인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구체적 규정을 입법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움 →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각하.

최종 결론(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 (재판관 전원일치)


참조: 2022헌마43 (2026. 2. 2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