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하급심 판단 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 민법 제477조 | 법정변제충당 순서 (이 판결에서 부진정연대채무에의 유추적용 부적절 판시) |
판례요지
법리 변경 (과실비율설 폐기):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는 경우,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임. 이는 사용자책임·공동불법행위책임·공인중개사법상 책임 유형 모두에 적용됨
근거 ① (과실상계 중복 적용 부당):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할 때 적용되는 법리로서, 다액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손해 분담에까지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하면 과실상계를 중복 적용하는 결과가 됨
근거 ② (부진정연대채무의 성질): 부진정연대채무는 채무 전액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제도임. 다액채무자 무자력에 대한 위험부담은 채무자들 내부 구상관계의 문제일 뿐 채권자에게 그 위험을 전가하면 부진정연대채무의 성질에 반함
근거 ③ (당사자 의사 측면): 피해자(채권자)는 단독 부담부분이, 소액채무자는 공동 부담부분이 소멸되기를 원할 것이고, 다액채무자의 의사도 부진정연대채무의 유형에 따라 달리 볼 이유 없음. 사용자책임 유형에서는 피용자 단독 부담부분에 충당된다고 보는 것이 피용자에게도 유리함(사용자의 구상권이 신의칙상 제한되므로)
근거 ④ (과실비율설의 불합리한 결과): 과실비율설에 의하면 피해자가 누구로부터 먼저 변제받느냐에 따라 최종 변제 수령액이 달라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 발생. 또한 피해자가 항상 다액채무자에게 잔여 채권을 재청구해야 하는 불편 초래
근거 ⑤ (기존 판례와의 모순): 일부보증에서 주채무자 일부 변제 시 보증인은 잔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대법원 84다카1261), 다액의 연대채무자 일부 변제 시 단독 부담부분에 우선 충당된다는 판례(대법원 2012다85281)의 취지와 과실비율설은 배치됨
근거 ⑥ (사용자책임 제도 취지): 사용자책임은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인데, 피용자의 무자력 손해까지 피해자에게 분담시키는 것은 사용자책임의 제도적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근거 ⑦ (공동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자 일부의 무자력 위험은 내부 구상관계에서 해결되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전가할 수 없음
근거 ⑧ (법정변제충당 유추적용 불가, 김재형 대법관 보충의견): 민법 제477조는 채무자의 추정적 의사를 고려하여 채무자 이익을 우선한 것임. 부진정연대채무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규범목적이 상반되어 유추적용 불가. 제477조 제4호를 유추적용하여 공동·단독 부담부분이 채무액에 비례하여 소멸한다고 보면 부진정연대채무 제도 목적이 몰각됨
변경 대상 판결: 대법원 93다53696, 94다5731, 2010다73765 등 12개 판결(과실비율설 적용 판결) —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
법리 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 지급 확보라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따라 다액채무자 단독 부담부분부터 소멸함
포섭
결론 소외 3의 변제에 의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서 소멸되는 부분은 없음. 원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 패소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