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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구상금
2026. 5. 23.
AI 요약
97다42830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또는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시효 소멸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부진정연대채무에 민법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가 적용되는지 여부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에 의해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원고(엘지화재해상보험)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
보험금 지급 당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주식회사 유성)의 손해배상채무는 이미 시효로 소멸한 상태였음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소 제기
피고는 자신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 소멸하였으므로 공동면책될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구상권 행사가 불가하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21조
연대채무에서 소멸시효 완성의 절대적 효력 규정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
판례요지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발생 원인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
임 (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 참조)
민법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는
연대채무
에 관한 규정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므로, 보험금 지급 당시 피고의 채무가 시효 소멸하였더라도 구상권 행사 가능함
4) 적용 및 결론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법리
— 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권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과 별개의 권리이고, 부진정연대채무에는 민법 제421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인의 채무가 시효 소멸하여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은 영향받지 않음
포섭
—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함. 보험금 지급 당시 피고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 소멸한 상태였으나, 부진정연대채무에는 민법 제421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상권은 소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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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인정한 원심 정당. 피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8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