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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26조 | 연대채무자는 변제 전후로 다른 채무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함 |
| 민법 사용자책임 관련 규정 |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
판례요지
사용자책임(제1점): 영업 수행의 구체적 형태·명의 등에 비추어, 소외 3 회사 영업은 피고가 단독 수행하고 망 소외 1은 이에 보조하는 관계에 불과함. 따라서 망 소외 1은 적어도 피고와의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피용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음. 원심의 결론은 정당함
민법 제426조 유추적용 불가(제2점): 민법 제426조의 연대채무 변제 통지의무는, 연대채무자 상호간에 공동목적을 위한 주관적 연관관계 및 출연분담에 관한 밀접한 관련관계가 있으므로 과실 없는 변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된 것임. 반면 부진정 연대채무는 채권만족이라는 목적만을 공통으로 할 뿐 주관적 연관관계가 없고, 변제로 인한 공동면책 시 대내적 특별관계 또는 형평의 관점에서 손해를 분담하는 관계에 그침. 따라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부진정 연대채무)에는 민법 제426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음(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다746 판결 참조). 피고가 먼저 치료비를 지급하였다면 사후통지 여부, 원고의 사전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자신의 면책행위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참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57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