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과실상계 원칙: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전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임(대법원 97다3118, 99다48245 등 참조)
비공동불법행위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관계는 아니지만 별개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중첩 부분에서 한쪽 소멸 시 다른 쪽도 소멸하는 관계로 부진정연대채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대법원 2006다47677 참조). 이러한 경우까지 반드시 채권자의 과실을 채무자 전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과실상계·책임제한 비율 산정: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위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함
법리: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부진정연대채무는 피해자 과실을 전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별개 원인으로 성립한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그 원칙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포섭: 피고 대련의 채무(제작물공급계약 채무불이행·하자담보책임)와 피고 대한통운의 채무(불법행위·임대차계약 채무불이행)는 서로 별개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부진정연대채무가 아님. 원고의 과실을 피고들 전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개별적으로는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사유가 없는 피고의 책임까지 제한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함. 나아가 피고 대련은 피고 대한통운에 대해 원고의 이행보조자이거나 원고와 신분상·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대한통운도 피고 대련에 대해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크레인 운용·관리에 관여하지도 않았음. 따라서 어느 피고의 과실을 다른 피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로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없음
결론: 원고의 과실을 피고들 전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과실상계할 필요 없음
쟁점 ② 피고별 책임 범위
법리: 과실상계·책임제한 비율 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사항
포섭: 피고 대련은 별다른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가 없어 전액 배상책임을 부담함. 피고 대한통운은 원고가 크레인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의 손해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강구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이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
결론: 피고 대련의 배상책임 제한 없음, 피고 대한통운의 배상책임 70%로 제한. 상고 모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