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69조 |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 있음 |
| 민법 제440조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음(민법 제169조의 예외) |
판례요지
보증채무 범위: 약정서 제1조(원금 한도)와 제3조(지연손해금, 손해배상 예정)는 규율 대상을 달리하는 별도 조항이므로,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10억 원 한도의 원금과 한도를 정하지 않은 지연손해금으로 구성됨. 공정증서가 지급 담보 목적으로 교부된 것이고 담보 금액이 10억 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채무 원리금 합계 상한이 10억 원으로 정해진다고 추단하기 어려움
보증기간 제한 주장 배척: 약정상 보증기간의 제한 없이 주채무자와 동일 범위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이상, 보증기간에 따른 책임 제한 또는 별도의 지연손해금률 적용 주장은 약정 내용에 반하여 부당함
신의칙에 의한 보증책임 제한: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주채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 현저한 악화를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보증인에게 아무 통보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음(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참조). 그러나 보증인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여 장기간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지연손해금이 과다 발생한 경우는 보증인이 자초한 사정이므로 채권자의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책임 제한 불가
시효중단 효력의 보증인 미치는 범위: 민법 제440조는 제169조의 예외로서, 채권자 보호 및 채권담보 확보를 위해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인에 대한 별도 중단조치 없이도 동시에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함. 시효중단 사유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이더라도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비로소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
쟁점 ① 보증채무 범위(원금 + 지연손해금 합계 10억 원 제한 여부)
쟁점 ② 보증기간에 따른 책임 제한 및 지연손해금률 달리 적용 여부
쟁점 ③ 신의칙에 의한 보증책임 제한 여부
쟁점 ④ 주채무자에 대한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통지 필요 여부)
참조: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