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보증채무 지연손해금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 99다12123 판결 참조)
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호 해석
위 규정은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범위(이행 내용)를 정한 규정임
보증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소촉법 위헌결정 직권판단
개정 전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은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
개정 후 법률 및 시행령(2003. 6. 1. 이후)은 법정이율을 연 2할로 규정함
원심이 원심판결 선고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2할 5푼)를 적용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율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신용보증사고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면책 주장
법리: 본문에 명시된 법리 없음 (원심 판단 수긍)
포섭: 원심이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한 면책 주장을 배척한 조치가 기록에 의하여 수긍되고, 신용보증사고 통지의무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결론: 상고이유 제1점 기각
쟁점 ② 채무 일부 이행제공 및 채권자지체
법리: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려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함
포섭: 피고는 면책 주장 금액(32,113,205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이행 제공하였는바, 이는 채무의 일부 제공에 해당하여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 아님
결론: 이행제공의 효력 없음 → 채권자지체 불성립. 상고이유 제2점 기각
쟁점 ③ 보증채무 지연손해금 이율 — 주채무 연체이율 적용 가부
법리: 보증채무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약정 없으면 법정이율에 의하고, 주채무 약정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님
포섭: 원심은 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36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호를 근거로 주채무 리스계약 연체이율인 연 24%를 보증채무 지연손해금에 적용하였음. 그러나 위 규정은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범위를 정한 규정에 불과하고, 보증채무 지연손해금 이율 규정이 아님. 보증채무 지연손해금에 관한 특별한 약정도 존재하지 않음
결론: 원심이 위 규정을 지연손해금 이율 규정으로 보아 주채무 연체이율 연 24%를 적용한 것은 보증채무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상고이유 제3점 인용
쟁점 ④ 소촉법 위헌결정에 따른 지연이율 직권 시정
법리: 개정 전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 위헌결정(2003. 4. 24.) → 2003. 6. 1. 이후 법정이율 연 2할
포섭: 원심이 원심판결 선고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2할 5푼)를 적용하여 지급을 명함 →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율 잘못 적용
결론: 지연손해금 이율에 위법 → 직권 파기 사유 발생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피고의 나머지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