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의 채무 이행 또는 승인 행위가 주채무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주채무 시효소멸 후 보증인의 변제 충당이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판단의 오류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외동주택건설(이하 '주채무자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함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만기일이 가장 늦은 1997. 4. 11.자 3,135만 원 채무의 소멸시효는 만기일인 1997. 8. 13.부터 진행되어 상사소멸시효 5년 경과 시점인 2002. 8. 13.경 완성됨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1. 8. 7. 원고 소유 부동산 3건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 경료함
가압류등기는 이후 강제경매절차에서 순차 말소됨 (제1항 부동산: 2002. 12. 2., 제2항 부동산: 2004. 11. 11., 제3항 부동산: 2002. 8. 29. 각 매각 원인으로 말소)
피고는 2004. 1. 28.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 제2항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일부 변제에 충당함
위 변제 충당에 대해 원고는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함
원심은 위 사정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68조
가압류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
민법상 보증채무 부종성 원칙
주채무 소멸 시 보증채무도 당연 소멸
판례요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존속: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민법 제168조에서 정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됨
보증채무 부종성: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됨
보증인의 이행·승인과 주채무 시효이익 포기의 무관: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위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음
보증인의 주채무 시효소멸 원용 가능: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음
포섭: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2001. 8. 7. 가압류에 의하여 중단되어, 가압류등기가 가장 늦게까지 존속한 2004. 11. 11.까지 그 효력이 계속됨. 따라서 원심이 2002. 8. 13.경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임
결론: 다만, 원심은 덧붙여 주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별도로 완성된 경우 부종성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도 소멸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위 가압류 관련 판단의 잘못 자체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음
쟁점 ② 보증인의 변제 충당이 소멸시효 이익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이행하거나 승인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과가 보증인의 행위에 의해 발생하지 않음. 부종성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 가능함
포섭: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기초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변제 충당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주채무자 회사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음. 또한 그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달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아니함
결론: 원고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 사건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음. 원심이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이 포기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배척한 것은,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보증인의 주채무 시효소멸 원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