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40조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 있음 |
| 민법 제165조 제1항 |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소멸시효 10년 |
| 민법 제169조 | 시효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 있음 |
| 민법 제168조 |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소멸시효 중단사유 |
| 민법 제175조 |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가압류는 시효중단 효력 없음 |
판례요지
민법 제440조와 제165조의 관계: 민법 제440조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특별 조항으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 발생 시 보증인에 대한 별도 중단조치 없이 동시에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일 뿐, 중단 이후의 시효기간까지 보증인에게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는 취지는 아님
보증채무의 독립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더라도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므로, 주채무가 판결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보증채무 자체의 성립·소멸에 관한 분쟁이 당연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할 필요성이 여전히 남음
보증채무 소멸시효기간: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당연히 10년으로 연장되지 않고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름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참조)
사망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결정의 효력: 이미 사망한 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에 따른 가압류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민법 제168조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가압류에 해당하지 않음. 민법 제175조가 취소된 가압류에 시효중단 효력을 부정한 점,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재판상 청구보다 강력하다는 점에 비추어 당연 무효인 가압류를 중단사유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소멸시효 완성 주장과 신의성실 원칙: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도 신의성실의 원칙·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으나, 상속인이 단순히 사망신고 및 상속등기를 게을리하여 채권자가 당연 무효의 가압류를 하도록 방치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정도에 그쳤을 뿐, 그 외 달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적극적으로 저지·방해할 만한 행위에 나아간 바 없다면, 그 소극적 행위만을 문제 삼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참조)
참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