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42조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주채무자에 대해 미리 구상권 행사 가능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지연손해금 이율 규정 (2003. 4. 24. 위헌결정 후 개정) |
| 주택건설촉진법 | 재건축조합 설립 및 재건축사업 근거 |
판례요지
법률행위 해석 원칙: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해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문언 내용·법률행위 동기 및 경위·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거래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대법원 2000다40858 참조)
이주비 변제기 해석: "준공 후"는 아파트 완공 후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조합원들이 실제로 거주할 수 있게 된 때도 포함. 따라서 이 사건 변제기는 임시사용승인 후 이주비 상환기간이 끝나는 2000. 9. 29.
: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원은 조합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주택·토지를 신탁 목적으로 조합에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새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가질 뿐,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기존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구할 근거 없음 (대법원 99다5149 참조)
착오에 의한 청구 감축의 효력: 수량적으로 가분인 동일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의 감축은 소의 일부 취하.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 행위와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표시를 기준으로 효력 판정. 착오로 소의 일부를 취하하였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93누9460, 97다6124 참조)
사전구상권의 범위: 민법 제442조에 의한 사전구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주채무인 원금, 사전구상에 응할 때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와 기한 후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액에 한함. 주채무 원금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사전구상권 범위에 포함 불가. 수탁보증인이 아직 지출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도 불가 (대법원 2001다25504 참조)
일부 공탁의 효력: 일부 변제공탁의 경우 부족액이 근소하지 않고 원고가 수락하지 않는 이상 공탁 부분에 대하여도 채무소멸의 효과 발생하지 않음
쟁점 ① 이주비 변제기 약정 해석
쟁점 ② 변제공탁의 효력
쟁점 ③ 피고 2의 토지보상금 상계 항변
쟁점 ④ 착오에 의한 청구 감축의 소의 취하 여부 및 지연손해금
참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