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46조(주채무자의 사후 통지 해태 시 보증인의 면책행위 유효 주장)가 보증인(수탁보증인)도 민법 제445조 제1항의 사전 통지를 해태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수탁보증인인 원고(보증보험자)가 주채무자에게 민법 제446조에 의거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보증보험계약상 피고의 통지의무 규정이 보증인의 사전 통지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부대상고 이유서를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송달일로부터 20일 이후 제출한 경우의 적법성
2) 사실관계
원고(대한보증보험)는 피고 1(김호진)과 보증보험계약 체결. 주계약은 피고 1과 소외 주식회사 일화(이하 소외 회사) 사이의 대리점 계약으로, 피고 1이 소외 회사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구조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만료 당시 소외 회사에 대한 상품대금 지급채무 21,000,000원이 남아 있었음
피고 1은 그 후에도 소외 회사와 계속 거래를 유지하여 거래 중단 시점인 1993. 4.경까지 3,000만 원 ~ 4,000만 원의 상품대금을 결제함. 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위 21,000,000원 채무는 소멸하였음
피고 1은 위 면책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음
원고는 사전 통지(민법 제445조 제1항)를 하지 않은 채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함
원심은 원고의 과실을 30% 참작하여 21,000,000원 중 14,700,000원에 대한 피고들의 구상의무를 인정함
원고는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송달일(1995. 11. 3.)로부터 4일 후인 같은 달 7일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이유 기재 없었고, 부대상고이유서는 20일 경과 후인 같은 해 12. 6. 제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45조 제1항
수탁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사전 통지 후 면책행위를 해야 구상권 행사 가능
민법 제446조
주채무자가 면책 후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보증인이 선의로 이중 면책행위를 한 경우,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399조
부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판례요지
민법 제446조의 해석: 민법 제446조는 민법 제445조 제1항을 전제로 하는 규정임. 즉, 사전 통지를 이행한 수탁보증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수탁보증인까지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님
이중면책 시 처리 원칙: 수탁보증에서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고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인도 사전 통지 없이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 → 보증인은 민법 제446조에 의해 자기의 면책행위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음. 이중변제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먼저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면책행위가 유효하고, 나중에 이루어진 보증인의 면책행위는 무효임. 따라서 보증인은 민법 제446조에 기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보증보험계약 제7조의 효력: 계약상 피고들의 통지의무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보증인인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주채무자에게 사전 통지를 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부대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 가능하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대상고이유서를 기간 경과 후 제출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해 이유에 대한 판단 없이 기각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민법 제446조에 기한 구상권 행사 가부
법리: 민법 제446조는 제445조 제1항의 사전 통지를 이행한 수탁보증인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전 통지를 해태한 수탁보증인은 동조에 의해 자기의 면책행위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음
포섭: 주채무자 피고 1은 상품대금 결제로 채무를 소멸시키고도 그 사실을 수탁보증인인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음. 원고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 1에 대한 사전 통지(민법 제445조 제1항)를 이행하지 않은 채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함. 양측 모두 통지 해태가 있는 이중면책 상황에 해당함. 먼저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면책행위가 유효하고 나중의 보증인 면책행위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46조에 기해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결론: 원심이 원고의 구상권 행사를 인정한 것은 민법 제44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환송
쟁점 ② 부대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준수 여부
법리: 부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송달일로부터 20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포섭: 원고는 기간 내(1995. 11. 7.)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이유 기재 없었고, 부대상고이유서는 20일 경과 후인 1995. 12. 6. 제출함
결론: 부대상고이유서가 적법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해 원고의 부대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