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연대보증인"의 판단 기준 시점 및 방법
연대보증인들 사이에 법인 연대보증인만 채무를 분담·변제하고 개인 연대보증인의 구상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의 존재 여부
원고 대표이사 개인 명의 확인서의 원고에 대한 구속력 (상사대리·민법 제115조 단서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부담부분 산정 방법의 적법성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및 피고를 포함한 11인이 1997. 3. 11. 팩토링거래약정에 따른 60억 원 대출의 원리금채무(이하 '이 사건 주채무')를 전액 연대보증함
피고는 2003. 5. 21.경 656,000,000원을 변제함
원고는 2005. 10. 21.부터 2006. 8. 31.까지 합계 4,853,729,688원을 변제함(이하 '이 사건 변제')
원심은 원고·피고를 포함한 법인 연대보증인 5인이 채무를 분할상환하기로 하고 일부씩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별도로 656,000,000원을 변제한 사정 등에 비추어 개인 연대보증인의 구상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이 있었다는 피고 주장은 배척함
소외인(원고 대표이사)이 개인 명의로 피고의 구상의무 면제 확인서(을마 제3호증)를 작성하였으나, 소외인도 이 사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인 상황에서 해당 확인서 작성이 원고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도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48조 (연대보증인 간 구상권)
연대보증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 시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 가능
민법 제115조 단서 (대리)
비현명 대리행위의 효력 귀속 요건
판례요지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 원칙: 수인의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분별의 이익 없이 전액 변제의무를 지나, 내부관계에서는 부담부분이 있으며 특약 없는 한 평등한 비율로 부담함 (대법원 86다카1729, 89다카19337, 93다4656 등 참조)
부담부분의 변동: 주채무자의 변제로 주채무가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각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도 그 소멸액만큼 분담비율에 따라 감소하고, 연대보증인의 변제가 있으면 당해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도 그 변제액만큼 감소함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판단 기준: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변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으로는 ① 그때까지 발생·증가한 주채무 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부담부분 총액 산출 → ② 앞서 감소한 부담부분을 공제 → ③ 확정된 부담부분과 변제액 비교의 순서로 판단하여야 함
구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대보증인 판단: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연대보증인"에 해당하는지도 원칙적으로 를 기준으로 위 방법에 따라 확정된 그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원고의 초과 변제액 산정: 이 사건 변제에 따라 원고의 구상 가능한 초과 변제액은, 이 사건 변제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주채무 총액에 원고의 분담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이 사건 변제 전 원고가 이미 변제한 금액(1,108,793,416원)을 공제하여 원고의 부담부분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변제액에서 위 확정된 부담부분을 빼는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가 구상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원고의 상고이유)
법리: 구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대보증인인지 여부는 구상의 기초가 되는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주채무 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부담부분을 확정한 뒤 판단하여야 함
포섭: 원심은 피고의 변제액(656,000,000원)과 원고의 이 사건 변제액(4,853,729,688원)을 합산한 금액에 피고의 분담비율(1/11)을 적용하여 피고의 부담부분을 500,884,516원으로 산정하고, 피고가 이를 초과하여 변제하였으므로 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함.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변제 당시 발생·증가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주채무 총액을 기초로 피고의 부담부분을 확정하지 않은 잘못임.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계산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변제 당시 아직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결론: 원심의 판단은 연대보증인 간 구상관계에서의 부담부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피고의 변제액이 피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법리: 연대보증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주채무 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부담부분을 확정한 뒤 판단하여야 함
포섭: 원심은 피고의 656,000,000원 변제가 부담부분 500,884,516원을 초과한다는 전제하에 피고도 다른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피고의 위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부담부분을 확정하면 피고의 변제액은 부담부분에 미치지 못함
결론: 원심의 이 부분 판단도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고 패소 부분에 포함되어 파기·환송
쟁점 ③ 법인 연대보증인만 분담·변제하고 개인 연대보증인의 구상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의 존재 (피고의 상고이유)
법리: 특약의 존재는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함
포섭: 법인 연대보증인 5인이 분할상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656,000,000원을 별도로 변제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는 개인 연대보증인의 구상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결론: 원심의 피고 주장 배척은 정당함 → 피고 상고 기각
쟁점 ④ 소외인 개인 명의 확인서의 효력 (피고의 상고이유)
법리: 비현명 대리행위가 원고에게 귀속되려면 상사대리 또는 민법 제115조 단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포섭: 확인서가 소외인 개인 명의로 작성되었고, 소외인도 이 사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인 상황에서 원고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도 없음
결론: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상사대리 및 민법 제115조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음 → 피고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