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1986. 6. 19. 및 같은 해 8. 6. 두 차례에 걸쳐 원고(대한석탄공사)와 소외인 사이의 석탄공급계약상 거래에 관하여 소외인을 위하여 합계 금 1,980,000,000원을 보증한도액으로 하는 보증계약 체결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석탄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오던 중 1988. 5. 6. 석탄잔대금 2,374,319,760원이 남은 상태에서 부도 발생
원고는 소외인 소유 부동산 및 분탄 3만 톤을 경락받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 612,564,700원을 일부 변제받음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금 1,515,010,620원의 채권 보유, 이를 보증금채권과 상계 주장
원심은 ① 내부지침 위반, ② 변제기 연기 및 거래 계속, ③ 담보확보 게을리, ④ 대금지급 지연 통보 없이 거래 계속, ⑤ 경락 후 비싸게 처분하여 이익 취득 등을 이유로 피고들의 보증책임을 보증한도액 1,980,000,000원에서 90% 범위 내인 1,782,000,000원으로 감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로서 독자적 지연손해금 발생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보증인 책임 제한의 근거; 신의칙 위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민법 제479조 (변제충당의 순서)
법정충당 시 지연손해금 → 원본 순서 적용
판례요지
보증한도액 있는 계속적 보증의 책임 제한 법리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주채무액이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탓으로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한 경우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다카453 판결; 1991. 10. 8. 선고 91다14147 판결; 1991. 12. 24. 선고 91다9091 판결 참조)
보증한도액이 미리 정해진 경우, 보증인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책임질 것을 예상하였다 할 것이므로, 주채무가 과다하게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보증책임이 예상액을 훨씬 넘어 가중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거래한도액 초과 공급이 있어도 보증한도액 내에서만 책임지면 족함 (한도액 없는 경우와 달리 취급)
변제기 연기 및 거래 계속은 연탄업계의 관행으로 피고들도 알고 있었음
원고가 물적담보를 요구하지 않는 점도 피고들이 알고 있었고, 당시 소외인의 지위·자금규모로 보아 부도를 예상하기 어려웠음
연탄업자 간 상호보증(어깨보증) 관행상 피고들도 소외인의 자산상태 정보에 접근 가능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들보다 소외인의 자산상태를 더 잘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경락 후 처분이익은 실질적 채무변제로 볼 수 없음
보증한도액의 범위 — 부수채무 포함 여부
특약이 없는 한 보증한도액에는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원고가 제출한 각서(계약서)만으로 한도액을 원본만 기준으로 한 것으로 해석 불가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함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 책임을 부정한 원심은 법리 오해
일부변제 충당 후 잔존채무에 대한 보증한도 책임
계속적 보증의 한도액이 있는 경우, 잔존채무가 한도액 범위 내 거래로 발생한 것인지 한도액 초과 거래로 발생한 것인지 불문하고 보증한도 내에서 책임짐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1261 판결 참조)
원고가 소외인 부동산 경매 등으로 일부 변제받은 612,564,700원을 보증한도액 초과 주채무 및 그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보증한도액을 초과하므로 피고들의 보증책임은 감소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보증한도액 있는 계속적 보증의 책임 제한 — 원고 상고이유
법리: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에서는 보증인이 이미 한도액 범위 내 책임을 예상하였으므로,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도액 이하로 제한 가능
포섭: 원심이 든 ① 내부지침 위반, ② 변제기 연기·거래 계속, ③ 담보확보 해태, ④ 대금지급 지연 미통보, ⑤ 경락 처분이익 등은 모두 보증한도액이 있는 이 사건에서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음. 특히 연탄업계의 관행, 어깨보증의 관행, 피고들의 정보접근 가능성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귀책을 돌리기 어려움
결론: 원심이 보증책임을 보증한도액 이하(90%)로 제한한 것은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책임 제한 및 신의칙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원고 패소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보증한도액의 범위(원본 vs. 원본+부수채무)
법리: 특약이 없는 한 보증한도액에는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 포함
포섭: 원고 제출 각서만으로는 원본 기준으로 해석 불가, 달리 특약 인정 자료 없음
결론: 피고들이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한도액을 상한으로 보증책임 부담한다는 원심판시는 정당 → 원고 상고 이유 없음
쟁점 ③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 및 상계 충당
법리: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이므로,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발생
포섭: 원심은 근보증 한도액이 있으므로 한도액 이상 책임 없다는 이유로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 책임을 부정하였으나, 이는 보증채무 독립성 및 한도액 법리를 오해한 것임. 법정충당 시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하고 잔액을 원본에 충당하여야 함
결론: 원심의 지연손해금 책임 부정 부분은 법리 오해 위법 → 파기·환송 범위에 포함
쟁점 ④ 피고 한일연탄주식회사의 상고(일부변제 충당 후 보증책임 감소 여부)
법리: 잔존채무의 발생 경위 불문, 잔존채무가 보증한도액 이상이면 보증책임 감소 없음
포섭: 원고가 경매 등으로 취득한 612,564,700원을 보증한도액 초과분 주채무·지연손해금에 충당한 후 잔존하는 채무액이 피고들의 보증한도액을 초과함
결론: 피고 한일연탄의 보증책임이 감소되지 않는다는 원심판시 정당 → 위 피고의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