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및 소외 2 회사 대표이사 소외 3은 소외 2 회사의 원고에 대한 어음거래약정상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소외 2 회사가 어음을 남발하고 거래업체들이 연쇄부도를 내어 자금사정이 급속히 악화됨
피고는 1997. 2. 6. 원고에게 향후 소외 2 회사 발행·배서·인수·보증 어음 취득 금지 및 취득 시 보증책임 불부담 취지의 보증계약 해지통지서 발송, 같은 달 10. 원고에게 도달
소외 2 회사 발행 이 사건 각 어음의 수취인은 원고의 계열회사인 소외 4·5 회사에 할인 배서·양도함
소외 4·5 회사는 원고가 해지통지서를 받은 다음날인 같은 달 11. 이 사건 각 어음을 원고에게 재할인 배서·양도
원고는 같은 달 12. 이 사건 각 어음을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됨
원고는 어음법상 소멸시효기간(1년) 내에 배서인들에 대한 소구권 보존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구권 상실
어음거래약정서 제12조 제2항: 어음상 권리가 보전절차 불비·시효로 소멸한 경우라도 소외 2 회사는 어음금을 차용금으로 변제하기로 규정 → 소구권 상실 등 모든 위험 부담을 소외 2 회사 및 피고에게 귀속
어음거래약정서 제16조 제2항: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필요에 따라 담보 또는 다른 보증을 변경·해제 또는 면제하여도 이의 없음"이라는 담보보존의무 면제특약 규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85조
법정대위권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담보가 상실·감소된 때 대위권자는 그 한도에서 책임 면제
민법 제481조, 제482조
변제자 대위 — 보증인이 변제 시 채권자를 대위하여 담보에 관한 권리 행사 가능
판례요지
계속적 보증계약의 해지: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음(대법원 86다카792, 92다8668, 96다27858 등)
해지의 상당한 이유 판단 기준: 보증을 하게 된 경위,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의 관계, 보증계약 내용, 채무증가 경과와 규모, 주채무자의 신뢰상실 여부 및 정도, 보증인의 지위변화, 주채무자 자력에 관한 채권자·보증인의 인식 등 제반 사정 종합 고려
: 약속어음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구권은 지급거절 시 배서인의 담보책임 이행을 구하는 권리로서 어음금 지급채무에 대한 담보에 해당함; 민사상 보증인이 변제 시 민법 제481조·제482조에 따라 소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채권자 과실로 소구권 상실 시 보증인 면책: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소구권이 상실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보증책임을 면함(민법 제485조)
원고의 과실 부존재: 어음거래약정서 제12조 제2항의 소구권 상실 위험 전가 규정 및 제16조 제2항의 담보보존의무 면제특약, 피고와 소외 2 회사 사이의 특수관계(동일 대주주 계열), 보증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구권 보존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계속적 보증계약 해지 가부
법리: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일방적 해지 허용됨
포섭: 피고와 소외 2 회사는 동일인이 대주주인 특수관계 회사로 피고가 소외 2 회사의 사업자금조달을 위해 보증계약 체결; 채권자인 원고보다 피고가 소외 2 회사의 자금사정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점; 어음거래약정에서 거래한도를 정해 놓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 인정 불가
결론: 피고의 보증계약 해지 주장 불인정 → 피고 상고 기각
쟁점 ②: 신의칙 위반 여부
법리: 계약 이행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려면 상대방의 권리 행사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포섭: 피고는 원칙적으로 거래한도 범위 내에서 소외 2 회사 어음금채무 전부에 대해 보증책임을 부담함; 원고가 소외 4·5 회사로부터 배서·양도받아 보증책임 범위가 확대되었더라도, 피고와 소외 2 회사 사이의 특수관계, 보증계약 체결 경위, 소외 2 회사 자금사정에 대한 피고의 인식 정도를 고려하면 신의칙 위반이라 볼 수 없음
결론: 피고의 신의칙위반 항변 배척
쟁점 ③: 소송신탁 해당 여부
법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신탁적 양도 또는 숨은 추심위임배서는 허용되지 않음
포섭: 소외 4·5 회사의 배서·양도가 소송신탁적 양도 또는 숨은 추심위임배서에 해당한다는 증거 없음; 원고의 청구는 어음거래약정상 민사상 보증인에 대한 책임 추급으로서 어음상 권리를 신탁 형식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님
결론: 소송신탁 주장 배척
쟁점 ④: 담보보존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증인 면책 여부 (핵심 쟁점)
법리: 민법 제485조상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담보(소구권)가 상실되면 보증인은 그 한도에서 면책됨; 그러나 원고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면책 불가
포섭:
어음거래약정서 제12조 제2항에서 소구권 상실 등 어음 효력 하자로 인한 모든 위험 부담을 소외 2 회사 및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취지로 규정함
어음거래약정서 제16조 제2항에서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 면제특약 명시
피고와 소외 2 회사는 동일 대주주(소외 1) 계열회사로서 특수관계이고, 피고는 소외 2 회사의 사업자금조달 편의를 위해 보증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