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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제청 이유
적용법령
결정요지(합헌의견 — 재판관 4인)
① 입법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② 침해의 최소성
③ 법익의 균형성
④ 결론
※ 위헌결정 정족수(재판관 6인 이상) 미달로 합헌 결정 선고
심판대상조항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김상환,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오영준 (5인)
요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결론
참조: 2023헌가26 (2026. 3. 2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