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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제청 (합헌)

2026. 3. 26.

AI 요약

2023헌가26 영상물에 수록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대상: 구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 중 장애인 피해자 관련 부분(형식적 의미의 법률)
  • 재판의 전제성: 당해 사건(항소심) 계속 중,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제청권자: 항소심 법원의 직권 위헌법률심판 제청

본안 판단

  • 장애인 피해자 진술 영상물에 대해 신뢰관계인 등의 법정진술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심판대상조항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음
  • 제청신청인은 제1심 공판에서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에 대해 증거부동의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조사 과정 동석 신뢰관계인의 법정진술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지 않은 채 유죄 판결의 증거로 사용함
  • 항소심 계속 중 제청신청인이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항소심)은 2023. 8. 22.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제청 이유

  • 피고인이 증거부동의 한 상황에서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 없이 신뢰관계인 진술만으로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반대신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 2023. 7. 11. 개정 전) 제30조 제6항: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 증거로 할 수 있음
  • 헌법 제27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에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포함

결정요지(합헌의견 — 재판관 4인)

입법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피해자는 인지·의사소통 제약으로 법정 진술 과정에서 심리적 위축, 정신적 고통 및 2차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높음
  • 심판대상조항은 장애인 피해자가 법정 진술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정신적 고통과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과도한 신문·의사소통 제약으로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명확해질 위험을 완화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입법목적의 정당성 인정
  • 장애인 피해자의 법정 출석·대면신문을 최소화하므로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에 해당함

침해의 최소성

  • 반대신문은 진술의 신빙성 검증을 위한 절차이나, 장애인 피해자에게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기억이 왜곡되거나 극도의 위축 상태가 초래되어 진술의 정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절차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의 핵심은 물리적 대면이라는 형식 자체가 아니라 진술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가 보장되는지 여부에 있음
  • 피해자에 대한 전체 조사 과정을 녹화한 영상물은 진술 내용뿐 아니라 음성·말투·속도·표정 등 비언어적 정보까지 포착·보존하여 상세하고 반복적인 사후 검토를 가능하게 함
  • 심판대상조항은 사안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통상적인 증인신문을 실시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음
  • 대면 반대신문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움

법익의 균형성

  • 심판대상조항은 장애인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대면 반대신문을 제한하면서도, 영상물에 대한 검증 및 보완적 증인신문의 가능성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을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익의 균형성 요건 충족

결론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 위헌결정 정족수(재판관 6인 이상) 미달로 합헌 결정 선고


4) 적용 및 결론

심판대상조항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반대신문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권리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법리: 입법목적이 헌법적으로 정당한 공익을 추구해야 함
  • 포섭: 의사결정능력 미약 장애인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진술 왜곡 위험 완화, 실체적 진실 발견 기여 → 정당한 입법목적 인정
  • 결론: 목적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 법리: 수단이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포섭: 장애인 피해자의 법정 출석·대면신문 최소화 → 정신적 고통·2차 피해 방지 목적에 기여
  • 결론: 수단의 적합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 법리: 반대신문권의 핵심은 물리적 대면 형식 자체가 아니라 진술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 보장 여부에 있음
  • 포섭: 영상물이 음성·표정 등 비언어적 정보까지 포착·보존하여 상세하고 반복적인 사후 검토를 가능하게 함; 법원의 재량에 의한 보완적 증인신문 가능성 존재; 장애인 피해자에게 대면 반대신문 일률 적용 시 기억 왜곡·위축으로 진술 정확성 저하 우려 → 실질적 검증 기회 존재하여 대면 반대신문 제한이 최소 침해 수단에 해당함
  • 결론: 침해의 최소성 인정

(4) 법익의 균형성

  • 법리: 달성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함
  • 포섭: 장애인 피해자 보호·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 vs.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제한이라는 사익; 영상물 사후 검증·보완적 증인신문을 통해 방어권 일정 보장 → 공익이 사익 제한을 정당화함
  • 결론: 법익의 균형성 인정

최종 결론(주문)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합헌
  • (단, 위헌의견 5인이 다수이나 위헌결정 정족수 미달로 합헌 결정)

5) 반대의견

재판관 김상환,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오영준 (5인)

요지

  • 심판대상조항이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필요성·가능성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고려 없이 반대신문 기회를 일률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

(가) 제한되는 기본권

  • 반대신문권: 단순히 진술의 신빙성 검증을 위한 수단을 넘어, 피고인이 진술의 형성 과정에 참여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짐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3) 침해의 최소성

  • 법리: 입법목적 달성에 있어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존재하면 해당 수단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포섭:
    • 영상물에 수록된 진술은 수사기관의 질문과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로 구성된 전문증거로서 정확성에 오류가 개입될 가능성 있고, 사후적 검토만으로는 진술의 미묘한 변화나 상호작용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운 한계 존재
    • 신뢰관계인 등은 원진술자가 아니므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실질적 검증을 대체 불가; 법원의 재량적 증인 채택 가능성도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다고 보기에 불충분
    • 증거보전절차, 영상중계신문, 피고인 퇴정, 신뢰관계인 동석, 질문 사전 통제 등 피해자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반대신문권의 본질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적 수단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반대신문 기회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를 취함
    •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반대신문에 의한 검증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장애인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 전문법칙 예외를 일률적으로 인정함
  • 결론: 침해의 최소성 불충족

(4) 법익의 균형성

  • 포섭: 피해자 진술이 유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되는 경우 실질적 반대신문 기회 미보장 시 피고인의 방어권이 중대하게 제한될 위험; 반대신문 기회 전면 차단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형해화할 우려 → 달성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법익의 균형성 불충족

결론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위헌

참조: 2023헌가26 (2026. 3. 2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