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헌가26 영상물에 수록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대상: 구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 중 장애인 피해자 관련 부분(형식적 의미의 법률)
- 재판의 전제성: 당해 사건(항소심) 계속 중,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제청권자: 항소심 법원의 직권 위헌법률심판 제청
본안 판단
- 장애인 피해자 진술 영상물에 대해 신뢰관계인 등의 법정진술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심판대상조항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음
- 제청신청인은 제1심 공판에서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에 대해 증거부동의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조사 과정 동석 신뢰관계인의 법정진술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지 않은 채 유죄 판결의 증거로 사용함
- 항소심 계속 중 제청신청인이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항소심)은 2023. 8. 22.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제청 이유
- 피고인이 증거부동의 한 상황에서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 없이 신뢰관계인 진술만으로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반대신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 2023. 7. 11. 개정 전) 제30조 제6항: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 증거로 할 수 있음
- 헌법 제27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에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포함
결정요지(합헌의견 — 재판관 4인)
① 입법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피해자는 인지·의사소통 제약으로 법정 진술 과정에서 심리적 위축, 정신적 고통 및 2차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높음
- 심판대상조항은 장애인 피해자가 법정 진술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정신적 고통과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과도한 신문·의사소통 제약으로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명확해질 위험을 완화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입법목적의 정당성 인정
- 장애인 피해자의 법정 출석·대면신문을 최소화하므로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에 해당함
② 침해의 최소성
- 반대신문은 진술의 신빙성 검증을 위한 절차이나, 장애인 피해자에게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기억이 왜곡되거나 극도의 위축 상태가 초래되어 진술의 정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절차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의 핵심은 물리적 대면이라는 형식 자체가 아니라 진술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가 보장되는지 여부에 있음
- 피해자에 대한 전체 조사 과정을 녹화한 영상물은 진술 내용뿐 아니라 음성·말투·속도·표정 등 비언어적 정보까지 포착·보존하여 상세하고 반복적인 사후 검토를 가능하게 함
- 심판대상조항은 사안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통상적인 증인신문을 실시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음
- 대면 반대신문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움
③ 법익의 균형성
- 심판대상조항은 장애인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대면 반대신문을 제한하면서도, 영상물에 대한 검증 및 보완적 증인신문의 가능성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을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익의 균형성 요건 충족
④ 결론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 위헌결정 정족수(재판관 6인 이상) 미달로 합헌 결정 선고
4) 적용 및 결론
심판대상조항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반대신문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권리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법리: 입법목적이 헌법적으로 정당한 공익을 추구해야 함
- 포섭: 의사결정능력 미약 장애인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진술 왜곡 위험 완화, 실체적 진실 발견 기여 → 정당한 입법목적 인정
- 결론: 목적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 법리: 수단이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포섭: 장애인 피해자의 법정 출석·대면신문 최소화 → 정신적 고통·2차 피해 방지 목적에 기여
- 결론: 수단의 적합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 법리: 반대신문권의 핵심은 물리적 대면 형식 자체가 아니라 진술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 보장 여부에 있음
- 포섭: 영상물이 음성·표정 등 비언어적 정보까지 포착·보존하여 상세하고 반복적인 사후 검토를 가능하게 함; 법원의 재량에 의한 보완적 증인신문 가능성 존재; 장애인 피해자에게 대면 반대신문 일률 적용 시 기억 왜곡·위축으로 진술 정확성 저하 우려 → 실질적 검증 기회 존재하여 대면 반대신문 제한이 최소 침해 수단에 해당함
- 결론: 침해의 최소성 인정
(4) 법익의 균형성
- 법리: 달성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함
- 포섭: 장애인 피해자 보호·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 vs.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제한이라는 사익; 영상물 사후 검증·보완적 증인신문을 통해 방어권 일정 보장 → 공익이 사익 제한을 정당화함
- 결론: 법익의 균형성 인정
최종 결론(주문)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 → 합헌
- (단, 위헌의견 5인이 다수이나 위헌결정 정족수 미달로 합헌 결정)
5) 반대의견
재판관 김상환,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오영준 (5인)
요지
- 심판대상조항이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필요성·가능성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고려 없이 반대신문 기회를 일률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
(가) 제한되는 기본권
- 반대신문권: 단순히 진술의 신빙성 검증을 위한 수단을 넘어, 피고인이 진술의 형성 과정에 참여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짐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3) 침해의 최소성
- 법리: 입법목적 달성에 있어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존재하면 해당 수단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포섭:
- 영상물에 수록된 진술은 수사기관의 질문과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로 구성된 전문증거로서 정확성에 오류가 개입될 가능성 있고, 사후적 검토만으로는 진술의 미묘한 변화나 상호작용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운 한계 존재
- 신뢰관계인 등은 원진술자가 아니므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실질적 검증을 대체 불가; 법원의 재량적 증인 채택 가능성도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다고 보기에 불충분
- 증거보전절차, 영상중계신문, 피고인 퇴정, 신뢰관계인 동석, 질문 사전 통제 등 피해자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반대신문권의 본질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적 수단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반대신문 기회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를 취함
-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반대신문에 의한 검증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장애인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 전문법칙 예외를 일률적으로 인정함
- 결론: 침해의 최소성 불충족
(4) 법익의 균형성
- 포섭: 피해자 진술이 유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되는 경우 실질적 반대신문 기회 미보장 시 피고인의 방어권이 중대하게 제한될 위험; 반대신문 기회 전면 차단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형해화할 우려 → 달성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법익의 균형성 불충족
결론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 → 위헌
참조: 2023헌가26 (2026. 3. 2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