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채무(채무액·변제기 특정)에 대한 보증인이 이사직 사임을 이유로 사정변경을 근거로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1 관련)
한정근보증 형식으로 체결된 보증계약이 실질적으로 확정채무 보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1 관련)
보증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발생하는지 여부 (피고 2 회사 관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결의로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보류한 경우 지연손해금 청구까지 배제되는지 여부 (피고 2 회사 관련)
원고의 요청에 의한 담보전환·담보대체 합의 성립 여부 및 대체담보 취득으로 인한 보증책임 소멸 범위 (승계참가인 부대상고 관련)
소송법적 쟁점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담보전환으로 인한 보증채무 면제)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주식회사 ○○은행)는 소외 회사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20억 원의 기업시설자금 대출을 실행함
피고 1(소외 회사 대표이사)은 원고와 한정근보증 형식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여신거래는 위 20억 원 대출 하나뿐이었음
피고 1은 이후 소외 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보증계약 합의해지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를 주장함
피고 2 회사(□□□ 주식회사)는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는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보류하기로 결의함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로써 피고 2 회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 2 회사 사이의 보증계약에는 "원고는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사유가 있을 때 보증인의 구상에 불리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약정됨
소외 회사 동관 건물 완공 후 원고는 소외 회사를 통해 피고 2 회사에게 근저당권으로 담보 전환할 것을 요청하였고, 계약에는 대체담보물 가치가 채권최고액이나 피담보채무에 미달할 경우 담보대체를 불허하는 제한 규정이 없었음
원고는 소외 회사 동관 상가점포 6채에 원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로서 독자적 이행지체 가능
민법 제543조 (계약해제·해지)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 가능 여부의 근거 조문
판례요지
확정채무 보증과 사정변경 해지 불가 법리: 회사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회사 채무에 대해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대법원 90다15501, 99다25938 참조)
한정근보증 형식의 실질 판단: 형식적으로 한정근보증 형태로 체결되었더라도, 실제 여신거래가 특정 채무 하나뿐인 경우 채무와 변제기가 특정된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봄
: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이므로,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함 (대법원 99다12123 참조)
담보대체로 인한 보증책임 소멸 범위: 원고의 요청으로 담보전환 합의가 성립된 경우, 원고가 스스로 요청하여 확보한 대체담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일체의 보증책임 면제를 불허하면 원고가 이중 담보를 취득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됨. 따라서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그 담보가치만큼 보증책임이 소멸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1의 보증계약 해지 주장
법리: 채무액·변제기 특정된 확정채무 보증의 경우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일방적 해지 불가
포섭: 원고와 피고 1 간 보증계약은 형식적으로 한정근보증이나, 실제 여신거래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의 20억 원 기업시설자금 대출 하나뿐이었으므로 채무와 변제기가 특정된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임. 피고 1은 대표이사 자격으로 확정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이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합의해지 주장도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결론: 피고 1의 보증계약 해지 주장 배척, 상고 기각
쟁점 ②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담보전환에 의한 보증채무 면제 주장 (피고 1)
법리: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포섭: 소외 회사 동관 상가점포 6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으로 보증채무를 면하였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이고, 기록상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결론: 해당 상고이유 주장 이유 없음
쟁점 ③ 피고 2 회사의 보증한도액 초과 지연손해금 부담 여부
법리: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이므로,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함
포섭: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결의는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을 뿐,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까지 배제하지는 않음.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로 피고 2 회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 2 회사는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함
결론: 피고 2 회사의 상고 기각
쟁점 ④ 승계참가인의 부대상고 — 담보대체로 인한 보증책임 소멸 범위
법리: 원고의 요청에 의한 담보전환 합의 성립 시, 대체담보물의 담보가치만큼 보증책임 소멸
포섭: 원고의 담보전환 요청, 보증계약상 담보변경 약정 존재, 대체담보물 가치 미달 시 담보대체 불허하는 제한 규정 부재 등을 종합하면, 담보대체 합의가 성립함. 만약 담보가치 미달을 이유로 일체의 보증책임 면제를 불허하면 원고가 이중 담보를 취득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됨. 따라서 대체담보 취득으로 그 담보가치만큼 피고 2 회사의 보증책임이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