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여야 채무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민법 제451조 (채무자의 항변)
채무자는 양도통지 수령 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
판례요지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내부적 문제에 불과함
양도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는 채권 양도·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함
따라서 제3채무자는 담보목적 채권양도에서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양수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
근거: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709 판결
4) 적용 및 결론
담보목적 채권양도와 제3채무자의 항변 가부
법리: 채권양도가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피담보채무 소멸은 양도인·양수인 간의 내부 문제이며, 제3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양수인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
포섭: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피담보채무(3천만 원 차용금 채무) 중 2,911만 원이 1995. 7. 27.부터 같은 해 9. 25.까지 변제로 소멸하였으나, 이는 채권 양도인인 소외인과 양수인인 원고 사이의 내부 관계에 그침. 채권양도의 채무자인 피고는 소외인·원고 간의 위 변제 사실을 이유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 원심이 피고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여 689만 원 한도에서만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은 채권양도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