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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지방재정법 제63조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개정 전) |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물가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 근거 |
|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같은 날 개정 전) | 물가변동에 따른 국가계약 금액 조정 규정 |
| 구 동법 시행령 제64조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86호 개정 전) | 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 100분의 5 이상 증감 시 조정기준일 요건 |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절차 규정 |
|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 지연손해금 법정이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규정 —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
| 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및 관련 대통령령 (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 | 2003. 6. 1. 이후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연 2할로 규정 |
판례요지
쟁점 ① 물가변동 증액조정 공사대금의 전부명령 포함 여부 및 재양도 가능성
쟁점 ②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의 전부 후 재양수와 무효 주장 가능 여부
쟁점 ③ 지연손해금 이율
참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7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