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118020 추심금(채권양도금지 특약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 선의의 제3자(소외 2)에게 양도된 후, 그로부터 다시 악의의 전득자(소외 1)에게 양도된 경우 전득자의 채권 취득 유효 여부
-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채권을 재양수한 전득자의 선의·악의가 채권 취득에 미치는 영향
소송법적 쟁점
-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의 주장·입증 책임 귀속
-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케이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는 2007. 6. 3. 피고와 오피스텔 신축공사 도급계약(공사대금 23억 8,920만 원, 공사기간 2007. 6. 15. ~ 2008. 4. 30.) 체결함. 소외 1은 소외 회사의 수급인 의무를 연대보증함
- 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28조에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양도금지 특약)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음
- 소외 회사는 기성 공사대금 6억 400만 원(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9. 5. 20. 하수급인인 소외 2에게 이를 양도하고 피고에게 통지함
- 소외 2는 2009. 5. 22. 그 중 2억 3,690만 원을 실제 공사시공자인 소외 1에게 양도(이 사건 채권양도)하고 피고에게 통지함
- 원고는 2011. 6. 13. 소외 1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사대금채권 2억 3,690만 원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타채884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명령은 2011. 6. 16. 피고에게 송달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49조 제2항 |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판례요지
-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중대한 과실로 특약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음
-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 참조)
-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는 채권자로부터 직접 양수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함
-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그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외 2(최초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