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41818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채무자에 대한 통지)을 갖추지 못한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소 제기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대항요건 미비 상태의 양수인 제기 소송과 소멸시효 중단 효력 인정 가부
2) 사실관계
- 소외 1 은행은 소외 2 회사에 대해 이 사건 후순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한 대출금 등 채권(합계 2,012,056,673원 및 부수 권리)을 보유하였음
- 소외 5 회사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외 2 회사·소외 1 은행을 상대로 회복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0. 12. 22. 원고(소외 5 회사)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됨
- 소외 1 은행은 위 대출금 등 채권(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포함)을 2000. 10. 13. 원고(탈퇴)에게 양도하였으나,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는 2004. 5. 17.에 이루어짐
- 원고(탈퇴)는 소멸시효 기간 내인 2001. 5.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시 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음
- 이후 대출금 등 채권은 소외 3·4 회사(2003. 3. 12.), 원고 승계참가인(탈퇴)(2003. 3. 26.), 최종 승계참가인(2004. 11. 26.) 순으로 순차 양도됨
- 손해배상채권 양도 통지도 원고(탈퇴)→원고 승계참가인(탈퇴)→최종 승계참가인 순으로 순차 이루어짐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49조 |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음 |
| 민법 제450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 중단사유) |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함 |
판례요지
- 채권양도란 구 채권자(양도인)와 신 채권자(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며,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이전됨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참조)
- 위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민법 제149조의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 규정은 대항요건 미비로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채권 양수인의 경우에도 준용될 수 있음
-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채권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함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3673, 368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대항요건 미비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