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결정요지
(1)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주취' 및 '신체부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라고 규정한 법률조항의 체계적 구조와 맥락, 운전자 알선 예외 조항을 활용하여 사실상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택시운송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잠탈·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일시적으로 대리운전 서비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할 때, 그 의미가 지나치게 불명확하여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아님.
(2)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여객운송사업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분야를 담당하는 보편적 사업에 해당하여 그 공익적 성격이 두드러지므로, 국가는 여객운송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고 국민 모두가 일정 수준의 여객운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여객운송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와 조정을 가하게 됨.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함.
법리 — '주취'·'신체부상' 단어의 사전적 의미, 조항의 체계적 구조·맥락,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예측가능성 유무 판단.
포섭 — '주취'·'신체부상'은 사전적 의미가 명확하고,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라는 체계적 맥락 하에 규정됨.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 택시운송사업 규제 잠탈·회피 방지 및 일시적·불가피한 경우에만 대리운전자 알선 허용임을 고려할 때,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
결론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아님.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공정한 여객운송질서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 도모, 자동차 임차인의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 →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대리운전자 알선 사유를 주취·신체부상 등 직접 운전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여,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통한 규제 잠탈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적합함. → 적합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자동차대여사업은 임차인이 직접 운전할 것을 전제로 한 구조이고, 대리운전사업은 현행 법령상 별다른 규제가 없음. 이 상황에서 택시운송사업 규제 잠탈이 허용되면 여객운송서비스의 안정성 담보 곤란, 공정한 경쟁·규제 형평 저해, 과잉공급·과당경쟁에 따른 시장질서 혼란 우려 발생. 신규 플랫폼 기반 운송사업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면서 운송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을 두는 대안으로는 과잉공급·과당경쟁 방지 및 규제 형평이라는 공익을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정도로 달성 곤란. → 침해의 최소성 충족.
(4) 법익의 균형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과 적정한 교통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공익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제한보다 중대함. → 법익의 균형성 충족.
결론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직업의 자유 침해 아님.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
요지 및 근거
과잉금지원칙 심사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3) 침해의 최소성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에 대한 대리운전자 알선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면서도 대리운전기사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등 덜 침익적인 수단으로도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입법목적 달성 가능. → 침해의 최소성 요건 미충족.
(4) 법익의 균형성
IT 기술 발달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운송수단이 등장하는 현실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여객운송시장에서의 기술 혁신이라는 공적 과제 달성을 저해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함. 사익 제한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사익 제한에 비하여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법익의 균형성 위반.
결론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함.
참조: 2022헌마1261 (2026. 3.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