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헌마1261 대여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의 운전자 알선 제한 사건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결정문상 적법요건에 관한 별도 판단 없이 본안 판단으로 진행됨
본안 판단
-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 ○○: 2017년 설립 주식회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객운송서비스(○○서비스) 제공.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운전기사가 승객의 배차 요청을 수락하면, 임차인이 운전기사에서 승객으로 전환되고 청구인 ○○가 대리운전 사업장제공자로서 승객에게 해당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구조.
- 청구인 △△: 2021년 설립 주식회사. △△서비스는 ○○서비스와 유사한 자동차대여사업·대리운전 결합 구조이나, 청구인 △△가 직접 알선하지 않고 업무협약 체결 대리운전 사업장제공자로 하여금 운전기사를 승객에게 알선하도록 제3자로서 연결하는 방식.
- 침해 원인 공권력 행사: 2020. 4. 7. 개정·2021. 10. 8.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중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1호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한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부분(심판대상조항).
당사자 주장
- 청구인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서비스·△△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해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 침해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가 주취·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대리운전 사업장제공자가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 「헌법」 제15조(직업의 자유), 제12조 제1항 후문(죄형법정주의·명확성원칙).
결정요지
(1)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주취' 및 '신체부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라고 규정한 법률조항의 체계적 구조와 맥락, 운전자 알선 예외 조항을 활용하여 사실상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택시운송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잠탈·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일시적으로 대리운전 서비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할 때, 그 의미가 지나치게 불명확하여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아님.
(2)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여객운송사업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분야를 담당하는 보편적 사업에 해당하여 그 공익적 성격이 두드러지므로, 국가는 여객운송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고 국민 모두가 일정 수준의 여객운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여객운송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와 조정을 가하게 됨.
-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공정한 여객운송질서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동차 임차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대리운전자 알선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인정됨.
- 침해의 최소성: 자동차대여사업은 본래 여객의 운송이 아니라 임차인이 운전할 것을 전제로 자동차를 임차하여 일정 기간 사용하고 사업자에게 반환하는 구조를 띠고, 대리운전사업에 관해서는 현행 법령상 별다른 규제가 존재하지 않음.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상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면서도 택시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를 잠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여객운송서비스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기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의 공정한 경쟁 및 규제의 형평을 기하기 어려우며, 과잉공급과 과당경쟁에 따른 시장질서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자동차대여사업과 대리운전 사업을 결합한 형태의 신규 플랫폼 기반 운송사업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운송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두는 등의 대안으로는 과잉공급·과당경쟁에 따른 시장질서의 혼란 방지 또는 규제의 형평이라는 공익을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정도로 달성하기 어려움. → 침해의 최소성 충족.
-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과 적정한 교통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공익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중대함. → 법익의 균형성 충족.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1)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법리 — '주취'·'신체부상' 단어의 사전적 의미, 조항의 체계적 구조·맥락,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예측가능성 유무 판단.
포섭 — '주취'·'신체부상'은 사전적 의미가 명확하고,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라는 체계적 맥락 하에 규정됨.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 택시운송사업 규제 잠탈·회피 방지 및 일시적·불가피한 경우에만 대리운전자 알선 허용임을 고려할 때,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
결론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아님.
(2)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자동차대여사업·대리운전 사업을 결합하여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반 운송사업을 영위할 자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서비스·△△서비스 운영이 원천적으로 차단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공정한 여객운송질서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 도모, 자동차 임차인의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 →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대리운전자 알선 사유를 주취·신체부상 등 직접 운전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여,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통한 규제 잠탈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적합함. → 적합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자동차대여사업은 임차인이 직접 운전할 것을 전제로 한 구조이고, 대리운전사업은 현행 법령상 별다른 규제가 없음. 이 상황에서 택시운송사업 규제 잠탈이 허용되면 여객운송서비스의 안정성 담보 곤란, 공정한 경쟁·규제 형평 저해, 과잉공급·과당경쟁에 따른 시장질서 혼란 우려 발생. 신규 플랫폼 기반 운송사업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면서 운송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을 두는 대안으로는 과잉공급·과당경쟁 방지 및 규제 형평이라는 공익을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정도로 달성 곤란. → 침해의 최소성 충족.
(4) 법익의 균형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과 적정한 교통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공익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제한보다 중대함. → 법익의 균형성 충족.
결론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직업의 자유 침해 아님.
최종 결론(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
5) 반대의견 (재판관 김복형)
요지 및 근거
- 심판대상조항은 대여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요건을 주취·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여, 자동차 단기임차와 대리운전을 활용한 여객운송서비스 제공 사업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 이는 대리운전 자율규제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대리운전 사업장제공자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것임.
- 개정 여객자동차법 체계하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등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음.
과잉금지원칙 심사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3) 침해의 최소성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에 대한 대리운전자 알선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면서도 대리운전기사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등 덜 침익적인 수단으로도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입법목적 달성 가능. → 침해의 최소성 요건 미충족.
(4) 법익의 균형성
IT 기술 발달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운송수단이 등장하는 현실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여객운송시장에서의 기술 혁신이라는 공적 과제 달성을 저해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함. 사익 제한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사익 제한에 비하여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법익의 균형성 위반.
결론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함.
참조: 2022헌마1261 (2026. 3.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