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80945 양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양도 통지 후에 비로소 발생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양도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하도급계약상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와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처분문서(하도급계약서)의 해석 및 동시이행관계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아이엠콘스 주식회사(이하 '아이엠콘스')는 피고(주식회사 서희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주식회사 가나디엔씨)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함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1조 및 제19조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 시 등이나 계약 해지 시의 기성 공사대금과 공제·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
- 아이엠콘스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양도 및 양도통지 이후에, 피고의 아이엠콘스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이 발생함
- 원고는 양수인으로서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 피고는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으로 동시이행 항변 및 상계 주장
- 원심(서울고법 2014. 10. 24. 선고 2014나14278 판결):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 및 상계 대항 인정 → 원고 패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51조 제2항 |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 |
| 민법 제667조 제3항 |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
판례요지
- 채권양도와 채무자 대항 — 채권양도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해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민법 제451조 제2항)
- 동시이행관계 있는 자동채권과 상계 대항 — 채무자의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존재하고, 그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양도통지 도달(대항요건 구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
- 하자보수 관련 청구권의 동시이행 — 도급계약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및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음(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와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동시이행관계
- 법리 — 도급인의 하자 관련 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667조 제3항에 따라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 포섭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1조·제19조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 시 등이나 계약 해지 시의 기성 공사대금과 공제·상계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정함 → 아이엠콘스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아이엠콘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계약서 자체로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