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49882 입주권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아파트 분양신청권(입주권)을 전전매수한 자가 위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매도증서, 백지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서류 소지만으로 완전한 권리 취득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는 소외 대현 제1지구 주택개량개발조합 참여 조합원으로서, 장래 발생할 25평형 아파트 방 1칸의 분양신청권을 소외 1에게 매도함
- 소외 1은 소외 2에게, 소외 2는 원고에게 각 위 아파트 분양신청권을 순차 매도함
-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심 판시 경위에 따라 합의해제됨
- 원고는 매수인란 백지의 매도증서, 인감도장 날인 백지위임장 2매, 입주권 매도용·명의변경용·위임용·공증용·재판소송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통을 소지하고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 계약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 |
판례요지
-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함
-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제3자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1964. 9. 22. 선고 64다596 판결,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 등 참조)
- 매도증서, 백지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피고가 합의해제 후 위 서류들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해 해제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원고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위 단서의 제3자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 한하며, 단순한 채권 양수인은 포함되지 않음
- 포섭: 원고는 소외 1→소외 2→원고로 이어지는 아파트 분양신청권 전전매매의 채권 양수인에 불과하고, 등기나 인도 등에 의한 완전한 권리 취득이 없었음. 매도증서·백지위임장·인감증명서 소지는 완전한 권리 취득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피고가 합의해제 후 해당 서류를 회수하지 않은 사정도 해제 주장을 차단하는 사유가 되지 아니함
- 결론: 원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합의해제를 원고에게 주장할 수 있음.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