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외 2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1994. 4. 8.자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가 1995. 6. 12.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피전부채권의 지급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 있음
민법 제449조 이하 (채권양도)
채권양도의 효력 및 대항요건
판례요지
소외 2에 대한 채권양도는 1993. 3. 15. 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됨으로써 대항력 발생
소외 1이 1993. 4. 6. 발한 채권양도 철회통지는 양수인 소외 2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 → 소외 3의 전부명령 송달 이전에 이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은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소외 2에게 이전된 상태
따라서 소외 3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미 대항력 있는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후에 발하여진 것이어서 무효
다만, 무효인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라도, 그가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변제한 때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함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로서는 소외 1의 채권양도철회통지로 채권양도가 없었던 것과 같이 되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소외 5가 전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전부명령의 효력을 적극 다투었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소외 5가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포섭: 소외 1이 소외 2에게 채권양도하고 1993. 3. 15. 피고에게 통지하여 대항력이 발생하였는데, 그 후 소외 1이 소외 2의 승낙 없이 한 1993. 4. 6.자 채권양도 철회통지는 무효이므로, 채권은 여전히 소외 2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소외 3의 전부명령이 발하여짐
결론: 소외 3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유효성
법리: 무효인 전부명령을 받은 자라도 변제자가 그 무권리 사실을 선의·무과실로 알지 못하고 변제한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함
포섭: 피고는 ①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소외 1의 채권양도 철회통지만으로 채권양도가 소급 소멸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② 소외 5가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자 법률자문을 받으며 전부명령의 효력을 다투었으나 패소 확정 후 지급한 것으로, 소외 5가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
결론: 피고의 소외 5에 대한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므로, 원고의 피전부채권 지급 청구는 이유 없음 →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