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50조 제2항 | 채권 양수인과 압류채권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의 유무 및 선후로만 결정 |
| 민법 제451조 제1항 전단 |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함 |
판례요지
이의 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 범위: 민법 제451조 제1항의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는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배척하는 사유만을 가리키고, 채권의 귀속사실(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복수 양수인 간 우열: 제1 양수인(소외 2)에 대한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되었으나, 제2 양수인(소외 3)에 대한 양도는 대항요건 미구비이므로, 소외 2가 소외 3에 우선함; 소외 3이 피고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5,000,000원에서 소외 2의 양수금액 10,000,000원을 공제한 15,000,000원에 불과함
압류·전부명령과의 우열: 소외 3의 채권양도는 대항요건 미구비이므로 소외 4의 압류·전부명령에 대항 불가;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도 압류명령보다 늦어 원고 역시 소외 4에게 대항 불가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087 판결, 1985. 9. 10. 선고 85다카794 판결 참조)
파기사유 불해당: 원심이 원고 채권액을 12,800,000원으로 인용한 것은 법리상 오류이나(정당한 금액은 7,800,000원), 피고의 상고가 이유 없어 기각되는 상황에서 원심의 잘못된 결론이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파기사유로 삼을 수 없음
쟁점 ① 이의 보류 없는 승낙과 제1 양도(소외 2)의 대항 가부
쟁점 ② 소외 4(압류·전부명령)와 원고의 우열
쟁점 ③ 원심 법리 오류의 파기사유 해당 여부
참조: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355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