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채권양도계약의 목적물이 양도인이 장래 회복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인지, 아니면 제1차 양도계약상 동일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인지 여부
제1차 채권양도 후 처분권한을 상실한 양도인이 한 제2차 채권양도계약의 효력
제1차 채권양도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제2양수인의 채권 취득 불가 여부
제1차 채권양도계약의 합의해지 이후 제2차 채권양도계약의 소급적 유효화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채권양도계약의 목적 및 당사자 의사에 관한 심리미진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양도인 소외 1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1양수인 소외 2에게 제1차로 양도하고, 소외 2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춤
이로써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소외 2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고, 소외 1은 처분권한을 상실함
그 후 소외 1이 동일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제2양수인)에게 제2차로 양도함
제1차 채권양도는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
이후 양도인 소외 1과 소외 2가 제1차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소외 2가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소외 1에게 귀속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지명채권은 양도 가능하나 처분권한 있는 자만이 유효하게 양도 가능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으로 제3자에게 대항 가능
판례요지
지명채권 양도의 법적 성질: 지명채권의 양도는 채권의 귀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이른바 준물권행위 내지 처분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유효하기 위하여는 양도인이 그 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함. 처분권한 없는 자가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양수인은 그 채권을 취득하지 못함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 참조)
이중양도 시 처분권한 상실: 양도인이 제1양수인에게 1차로 채권을 양도하고 제1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채권은 제1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은 처분권한을 상실하므로, 그 후 동일한 채권을 제2양수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제2양수인은 그 채권을 취득할 수 없음
채무담보 목적 양도의 경우: 제1차 양도계약이 채무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대외적으로 채권이 제1양수인에게 이전되어 제1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후 이루어진 제2차 양도계약에 의하여 제2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은 마찬가지임
합의해지 후 소급 유효화 불가: 제2차 양도계약 후 양도인과 제1양수인이 제1차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그 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어 채권이 다시 양도인에게 귀속하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이 처분권한 없이 한 제2차 양도계약이 채권양도로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제2양수인이 당연히 그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