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의 내용이 피고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 및 담보 제공에 대한 양해·동의 요청에 불과한 경우, 그 각서의 교부를 채권양도의 통지로 볼 수 없고, 각서를 인증받았다고 하여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될 수 없음
설령 각서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더라도, 이는 채권양도의 사전 통지에 불과하여 양도통지로서의 효력도 없음
피고가 각서인증서를 교부받고 양도양수협약서에 날인한 다음 두 서류 사이에 간인하였다고 하여 채권양도에 대한 피고의 승낙행위 자체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각서 교부 및 인증이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에 해당하는지
법리 — 채권양도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고, 제3자 대항을 위해서는 통지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함
포섭 — 소외 2가 피고에게 교부한 각서의 내용은 보증금반환채권을 대출담보용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 및 피고에 대한 불이익 방지 약속에 불과하고, 소외 1 회사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이 없음. 따라서 각서 교부 자체가 채권양도의 통지가 될 수 없고, 설령 각서에 양도 의사가 담겼다 하더라도 이는 실제 양도 이전의 사전 통지에 불과하여 양도통지 효력 없음
결론 — 각서 인증이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② 피고의 간인 행위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승낙에 해당하는지
법리 — 승낙행위 자체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제3자 대항력이 발생함
포섭 — 피고가 각서인증서를 교부받고 양도양수협약서에 날인한 뒤 두 서류 사이에 간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승낙행위 자체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결론 — 피고의 간인 행위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에 해당하지 않음
최종 결론
원심이 각서인증서 교부 및 간인 행위를 들어 확정일자 있는 서면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지명채권양도에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및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