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54조 (면책적 채무인수) |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인수로서 효력 발생 |
| 민법 제453조 (중첩적 채무인수) | 인수인이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 불요 |
판례요지
면책적 채무인수 vs. 중첩적 채무인수 구별: 채무인수의 효력 발생에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한하며,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는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임
이 사건 채무인수의 성질 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금 3억 5,000만 원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소외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하였고, 소외 회사는 채무인수 실현 불가를 이유로 약정을 파기하는 통고를 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와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를 면책시킬 의사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한 것으로 봄
승낙 거절 후 재승낙 불가: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음
승낙 거절 확정 후 약정 해제의 효력: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다음에 소외 회사가 채무인수 약정을 해제한 것이라면, 그 해제는 채무인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해제의 적법 여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음
묵시적 승낙 주장: 원심이 원고의 승낙 거절을 인정한 이상, 묵시적 승낙 주장도 함께 배척한 것으로 봄
쟁점 ① 채무인수의 성질(면책적 vs. 중첩적)
쟁점 ② 채권자의 승낙 거절로 인한 채무인수 효력 불발생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