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요건: 해제를 통고하는 경우 해제권자(매도인)는 자기의 반대의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그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함. 피고가 해제통고 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해제 주장 배척됨
동시이행 법리: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의 채무 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할 사정이 있는 경우 인정되어야 함
이행인수 맥락의 동시이행: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이므로,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구상채무는 인수채무의 변형으로서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에 해당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무·구상채무는 대가적 의미 있어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
동시이행 항변 실질 판단: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자기 출연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새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용한 금원으로 원고 인수채무를 변제하였을 뿐이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그 피담보채무는 원고 부담으로 귀착되므로, 실질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인수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결과임 → 피고에게 구상채권이 있음을 내세운 동시이행 항변 불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이행인수 여부 및 잔금지급의무 완료
법리: 매수인이 근저당채무 등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이며, 공제 잔액 지급으로 잔금지급의무 완료
포섭: 원고는 인수채무 합계 159,500,000원을 공제한 잔액 140,500,000원을 초과하는 153,500,000원을 피고의 해제통고일 이전에 지급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의무 이행 완료
결론: 원고의 잔대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2 — 인수채무불이행 원인 계약해제 가부
법리: 원고의 인수채무 불이행으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도인이 부득이 변제하였다면, 이는 잔금지급의무 미이행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계약해제 가능
포섭: 원심이 인수채무불이행과 매매계약 이행이 무관하다고 단정한 것은 법리 오해이고 이유모순. 그러나 피고가 해제통고 당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