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이 사건 각 부동산(인천 미추홀구 104호·107호·203호)에는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평택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였음
소외인은 2013. 4. 2.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중도금 지급기일 2013. 4. 20., 잔금 지급기일 2013. 5. 8.이며,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중 각 호실 부담부분을 매수인(피고)이 승계·중도금 대체하기로 약정함
소외인은 2013. 5.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는 2013. 7. 11.부터 2018. 10. 11.까지 평택축산업협동조합에 대출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부담부분을 납부함
원고는 2018. 1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초 제3자를 위한 계약임을 전제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으로 청구하였다가 채권자대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
민법 채무인수·이행인수 법리
피담보채무 인수 약정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이행인수로 봄
민법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야 성립
판례요지
이행인수의 성립: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함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002 판결 등 참조)
이행인수 불이행 시 손해배상 범위: 이행인수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원칙적으로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며,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리금이 늘어났다면 그 원리금이 통상손해액이 됨
소멸시효 기산점 — 손해의 현실적 발생 시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성립하며,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려면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해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함. 이를 판단함에 있어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참조)
예비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 주위적 청구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예비적 청구를 나중에 추가한 경우, 예비적 청구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은 그 내용이 포함된 준비서면 등이 법원에 제출된 때에 비로소 발생함
선택적 병합청구 전부 파기: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 파기해야 함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주위적 손해배상청구(제3자를 위한 계약 해당 여부)
법리: 제3자인 원고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야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포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원고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음이 인정됨
결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주위적 손해배상청구 기각 —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2 — 예비적 손해배상청구(소멸시효 기산점)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 성립.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야 소멸시효가 진행함
포섭: 피고가 중도금 지급기일(2013. 4. 20.)에 이행인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외인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이자 등을 실제 지급한 때 비로소 소외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가 현실화되고, 소외인은 그 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됨. 또한 예비적 청구가 준비서면 제출 등으로 추가된 시점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 그럼에도 원심은 손해 발생 시점을 심리하지 않고 중도금 지급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였다고 단정하였음
결론: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 오해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 — 상고이유 인정
쟁점 3 — 부당이득반환청구
법리: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고가 직접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
포섭: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평택축산업협동조합에 이자 등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 미충족
결론: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4 — 선택적 병합청구 전부 파기 여부
법리: 선택적 병합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해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으면 전부 파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