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 인수 시, 인수 이전에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계약인수의 경우 개별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출 필요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상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근로계약 인수에 따른 채권 취득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개별 채권양도에 관한 요건만을 심리한 것이 판단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비코트립은 원고(설립일 2015. 11. 4.)와 2015. 11. 18. 무렵 항공권 발권대행 사업 부문에 관한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주요 내용:
양수도 대상 자산: 유형자산, 지적재산권, 본건 사업 관련 채권 일체, 영업권 및 고객관계 등
양수도 제외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유가증권, 이연법인세 자산, 자회사 지분 등
양수도 대상 계약: 본건 사업 관련 영업계약, 보험계약, 근로계약을 포함한 일체의 계약
승계 대상 근로자: 피고를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원고에게 이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2016. 3. 1., 근로계약 개시일을 2009. 10. 19.로 소급하여 비코트립에서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함
피고는 비코트립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항공권 구매대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0. 10. 무렵부터 2015. 11. 무렵까지 비코트립의 고객 또는 거래처가 항공권 구매대행을 의뢰하고 송금한 돈을 피고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원고는 비코트립이 피고에 대하여 취득한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① 이 사건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 인수의 효과에 따른 승계취득, ② 개별 채권양도의 효과에 따른 승계취득이라는 두 가지 권원을 선택적으로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원심은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개별 채권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배제 특약이 있었고, 포함되었더라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상 영업양도 관련 규정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의 효력 근거
민법상 계약인수·채권양도 관련 법리
계약인수와 개별 채권양도의 요건·효과 구별
판례요지
계약인수의 의의 및 요건: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며, 양도인·양수인·잔류당사자의 삼면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임. 2인이 먼저 합의한 경우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함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등 참조)
계약인수와 기발생 채권의 이전: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그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게 이전됨
대항요건 불요: 계약인수는 다수의 채권·채무를 포함한 계약당사자 지위의 포괄적 이전을 목적으로 하고 계약당사자 3인의 관여에 의해 효력을 발생하는 반면, 개별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양수인 2인만의 관여로 성립하는 등 양자는 법적 성질과 요건을 달리함. 따라서 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별 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요건은 계약인수에서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음
상법상 영업양도에의 적용: 위 법리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 인수의 성립 여부
법리: 계약인수는 삼면합의로 이루어지며, 잔류당사자의 동의·승낙이 있어야 효력 발생
포섭: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상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인수 대상에 포함되었고, 잔류당사자인 피고가 이 사건 영업양도를 인식한 상태에서 비코트립을 퇴사한 후 원고와 종전 근로계약상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종전 근로기간으로 소급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의 인수를 승낙함
결론: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성립하였으므로 인수인인 원고에게 사용자 지위가 이전됨
쟁점 ②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이전 여부 및 대항요건 필요 여부
법리: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기발생 채권·채무도 배제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게 이전되고,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음
포섭: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정한 바가 없고, 양수도 제외 자산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
결론: 원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 인수의 효과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음
원심 판단의 위법
원심은 근로계약 인수에 따른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취득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개별 채권양도가 있어야만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개별 채권양도의 요건만을 심리함
이는 요건사실에 관한 판단 누락 및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의 효과에 관한 법리 오해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